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CT 및 MRI 영상 등을 위탁받아 판독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영상의학과 근무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개소가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 1만952건 대비 22.1%(2423건)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 중인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사업'은 의료취약지 병원이 전송한 CT·MRI 영상 등을 1시간 내에 판독해주는 필수 의료서비스다.
문제는 응급 영상판독을 12시간씩 1명의 당직의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지만, 휴일·야간에는 3배가 넘는 37.1건을 홀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판독을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의 인건비(용역비)는 최근 3년째 연간 4억3800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특히 평일·주말·야간 구분 없이 수당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근무 강도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낮은 보상과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휴일·야간 당직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판독을 수행하는 업체에서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6년간 국립중앙의료원이 영상판독 업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낮은 단가 탓에 관심 지원기관이 거의 없고,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조차 자체 전문의 풀을 구성해 사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건비는 또다시 동결됐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지원 사업임에도 사업 주목도가 낮다는 이유로 예산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 의원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야간·휴일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로 가산해 현실화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인력을 증원해 안전한 당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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