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행위별 수가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등장했다.
1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로 필수의료·의료 사각지대·취약계층 진료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 중심 보상체계로,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과목은 인프라 유지가 어렵다. 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나 진료 외 대기·당직 시간 등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적자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국 14개 권역 중 9곳(64.2%)에서 지원자가 전무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인천·대구·제주에서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 강원·충북·제주 등 일부 지역은 전체 전공의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별로 공공정책 목적의 급여(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의료기관이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 질 향상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 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의료기관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한지아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필수의료 등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지탱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개별 행위 단위 보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평가해 보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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