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에스오메프라졸, '위염' 적응증 확대…테라젠이텍스 도전

발행날짜: 2025-07-14 11:42:20

대원제약‧한미약품 이어 위염 치료제 시장 정조준
P-CAB‧레바미피드 등 합류…생약 제제 일부 철수

최근 위염 치료제와 관련한 다양한 품목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에스오메프라졸을 통한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위염 치료제 시장에 대한 국내사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기존 품목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테라젠이텍스가 에스오메프라졸을 활용해 재편되는 위염 치료제 시장 경쟁에 합류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정보 등에 따르면 최근 테라젠이텍스는 'TE232-02'와 관련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2건을 승인 받았다.

해당 생동시험은 각기 공복과 식후로 나눠져 있으며, 대상이 되는 대조약은 에스오메프라졸 10mg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상이 되는 적응증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이다.

이번 생동 시험이 주목되는 것은 이미 다수의 에스오메프라졸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해당 적응증을 보유한 품목은 극소수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에스오메프라졸은 △위식도 역류질환(GERD) △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COX-2 비선택성, 선택성) 투여와 관련된 상부 위장관 증상(통증, 불편감, 작열감) 치료의 단기요법 △지속적인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의 치료 △정맥주사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재출혈 예방 유도 이후의 유지 요법 등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적응증을 보유한 품목은 약 300개 품목이 넘어가는 상황. 반면 위염과 관련한 적응증을 보유한 품목은 3개 품목에 불과하다.

여기에 테라젠이텍스는 에스오메프라졸 20mg과 40mg 품목에 제산제 복합제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위염과 관련한 적응증은 대원제약과 대원바이오텍이 지난 2021년 11월 처음 허가를 받았다.

여기에 2022년 한미약품 역시 동일한 적응증에 10mg 용량의 서방형 캡슐제를 허가 받으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제품의 진입이 없던 상황에서 테라젠이텍스가 생동시험 2건을 승인 받으며, 도전장을 내민 것.

이같은 도전은 위염치료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기 다른 품목들이 쏟아지면서 기존 품목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위염 치료와 관련해서는 레바미피드 서방정이나 P-CAB 중 하나인 대웅제약의 펙수클로 저용량 품목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한약(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등에 따라 위염 치료제로 쓰이는 '스티렌' 및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중 다수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

결국 다양한 품목이 위염 치료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시장에 재편되는 상황에서 테라젠이텍스는 기존에 보유한 성분의 라인업을 확대해 경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위염치료제 시장의 경우 이미 다수의 품목이 경쟁하고 있으며 앞선 품목들이 이미 진입한지 3년 이상이 지난 만큼 실제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