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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발행날짜: 2025-07-14 10:56:54

SNS 활용 무허가 의약품 1.4억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하여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의약품 수입·유통 모식도(식약처 제공)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또한,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였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수입ㆍ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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