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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제공 한의사…면허정지 3개월 '부당'

발행날짜: 2025-06-17 05:30:00

한의사 A씨 "간호조무사 단순 과실…고의 처방 아냐" 주장
법원 "단순 부주의로 인한 의약품 유통기한 위반 인정"

환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 및 판매한 한의사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재판장)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한 자격정지처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자신의 한의원을 개설해 영업하던 한의사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환자 B씨에게 두통 치료약으로 C약 3일분을 처방하고 제약회사가 제조한 기성제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환자가 자택에서 해당 약을 복용하려고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2020년 10월 18일으로 이미 경과한 상태였다.

환자는 관할 노원구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A씨는 노원구보건소에서 B씨에게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의 한의원에 보관 중이던 C약의 유통기한이 이미 경고한 사실을 인지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재판장)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한 자격정지처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해당 약품은 A씨가 2020년 5월 6일 다른 약품과 함께 구매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공급받은 날부터 2~3년 가량 여유가 있었던 것과 달리 C약은 불과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유통됐다.

A씨는 제약회사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공급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며, 보관 중인 C약품을 전부 반품처리했다.

노원구보건소장은 2021년 1월 6일 A씨의 한의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경위를 조사한 후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A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해명과 거래서류, 관할 노원구보건소의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한의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소 한의원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면서 한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약품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또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환자에게 제품을 교환 및 반품처리해 위반사항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단순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원이 보기에 자격정지 15일 정도라면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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