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등 광고 위반 논란이 있는 의원을 인수받아 개설자가 된 의사 A씨에게 거짓광고 문제를 이유로 1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거짓광고 행위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 법령이 잘못됐다는 점을 근거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의사 A씨가 강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33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사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해당 의원은 2009년 4월 3일경 'C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된 이래 수차례 개설자 및 명칭 등이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2012년 2월 28일에는 A씨가 개설자였지만, 2014년 1월 10일 D씨로, 2017년 2월 7일 E씨로, 2020년 1월 6일경 F씨로 변경됐다.
이후 2021년 4월 5일 다시 A씨와 F씨가 개설자가 됐으며, 2022년 6월 29일 A씨와 F씨 및 E씨, 2022년 10월 5일 A씨, E씨, D씨로, 2022년 10월 25일 A씨와 D씨로 개설자가 변경됐다.
E씨는 G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 중이던 2019년 1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내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E씨는 2019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 의료법(2019년 8월 27일 개정)은 의료인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할 경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료법은 개정 후 그 상한을 10억원으로 인상했다.
강남구보건소장 또한 2023년 10월 31일 A씨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해 업무정지 2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 1억33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위반행위자가 아닌데도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위반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짓광고 등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그 대상이 의료기관"이라며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제재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A씨가 거짓광고 당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가 아니라 처분 당시 개설자라 하더라도 과징금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반행위 이후 4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제한적일뿐 아니라, 해당 의원은 개설자가 수차례 변경돼 처분아 지연된 면이 있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이 잘못 적용됐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18일부터 4월 4일에 이뤄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정하는 구 의료법이 적용돼야 타당하다"며 "하지만 강남구청장은 2019년 8월 27일 개정된 의료법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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