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가 전공의 수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간호사 교육에 따른 교육 자원의 분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실기 경험과 교육 기회의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 PA 제도를 정착시킨 해외 주요 나라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실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3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간호법 시행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부원장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다수의 의료 인력이 팀을 이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 시행되면 팀워크에 균열이 생기고 직역 간 갈등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PA 제도는 전공의 교육과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PA 간호사 자격 요건은 전문간호사 또는 일정 경력을 갖춘 전담간호사로, 일정 조건에 따라 기존 경력자에 대한 교육 면제나 간소화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문 부원장은 "이처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실한 기준은 환자 안전과 교육 시스템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PA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행위는 7개 분야 4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는 고위험 침습행위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도 포함돼 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 측면에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에는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만 교육하면 됐지만, 이제는 PA에 대한 교육 책임도 지게 된다는 것.
문 부원장은 "환자 수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병원은 이중 교육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는 전공의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증례와 술기 기회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단순 반복 업무는 PA가, 고차원 진료는 전공의가 담당하는 구조가 생기겠지만, 정작 고차원 진료 수행을 위한 실기·기초 경험이 부족해지면서 '역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문 부원장은 "결국 전공의 역할이 약화되고 정원 감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련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023년 미국응급의학 전공의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66.9%가 PA로 인해 교육 기회가 줄었다고 응답했고, 미국 외과 전공의의 77%는 PA의 영향으로 환자 상담 시간이 줄었다고 밝혔다.
영국의사협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가 PA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평가했으며, 80%는 PA가 역량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부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전공의 교육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필수 술기나 증례는 전공의가 우선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 우선 배정 원칙을 각 과별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A가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 술기에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강화하고 집중 수련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간호법 시행은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 중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PA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관리 감독 기구를 의협 내에 신설하고, 향후 역량 중심의 전공의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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