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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골절 초위험군에 골형성치료제 급여 필요"

발행날짜: 2025-05-30 12:07:21

대한골대사학회, 급여 기준 개선 촉구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지적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국내 환경에서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급여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따라 초위험군에게 골형성치료제를 우선 투여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고 향후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골형성촉진제 급여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30일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신찬수, 이사장 백기현)는 제37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타임: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2차 치료제로 적용되고 있는 골형성치료제(골형성촉진제)의 급여 기준 개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현재 골형성치료제의 보험 급여 기준은, 뼈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파골세포에 작용해 뼈 흡수를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한 후, 효과가 없을 시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급여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의 경우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을 '모두' 충족해야 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학회 백기현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골다공증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의 경우 60~70%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며 "골다공증은 초고령사회에서 국민건강의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이사장은 "노인이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암, 치매, 심혈관계 질환 외에도 골다공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골다공증 골절은 재발 위험이 높아 조기 치료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골형성치료제는 임상에서 사용하기엔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급여 기준이 개선돼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현재 학회의 당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요 발표를 맡은 공현식 총무이사 역시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해외 급여 기준 변화, 경제적 효과 등을 언급하며 급여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 총무이사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재골절 위험이 5배 증가하며, 이 위험이 4년까지 지속된다"며 "초기부터 빠르게 골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골형성촉진제의 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가이드라인 모두 초고위험군에는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고위험군이나 골절 환자에게도 1차 치료제로 골형성치료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1차로 골흡수억제제를 써야 하고 적용 대상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 이사는 골형성치료제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인 알렌드로네이트는 골밀도(T점수)를 –3.0에서 –2.5로 끌어올릴 확률이 10% 미만이지만, 로모소주맙이나 테리파라타이드 같은 골형성치료제는 60% 이상으로 6배 가까이 높다"고 소개했다.

그는 "골흡수억제제를 선행한 뒤 골형성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효과가 낮을 수 있다"며 "치료 효과나 목표 달성 가능성, 치료 순서를 고려할 때 초고위험군에게는 골형성치료제를 먼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치료제들은 골형성치료제를 먼저 투여한 후 골흡수억제제를 병행하면 골절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즉, 골밀도가 낮은 환자일수록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와 같은 강력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골절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음에도, 현재 국내 보험 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우선 사용하게 해 치료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며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학회는 나이 제한을 없애고 골형성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 적용 대상도 △최근 1년 내 척추 또는 고관절 골절 발생자 중 골밀도(T점수) –2.5 이하, △2곳 이상 골절에 골밀도 –2.5 이하인 경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앛선 발표에서는 해외의 경우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 활용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급여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공 이사는 "임상 현장의 필요와 현재 정책 간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 진료지침에 부합하도록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의 골절 예방을 위한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도 "최근 호주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골형성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선제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기현 이사장은 "그간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과 국민 뼈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에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지속 치료 급여 확대, 국민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횟수 확대 등의 정책 개선에도 참여해왔다"며 "적극적인 골절 예방 치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로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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