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본격적으로 PA간호사 제도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 주체를 둘러싸고 잡음이 거세다. 내달부터 간호법 시행 이후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 이외에도 교육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의료현장에선 각 병원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보직자는 "의사도 의사협회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호사라고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교육 권한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간협을 향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을 이권사업으로 인식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씁쓸함을 전했다.
실제로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 PA간호사 규모는 약 400여명. 상급종합병원 47개소에 PA간호사만 해도 약 1만여명 이 훌쩍 넘는 규모다. 여기에 종합병원급 규모의 중소병원 내 PA간호사를 합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약 2만여명의 PA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권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간호법 시행 시점이 정해지면서 시행 여부에 대한 찬반은 사라졌다. 대신 PA간호사 교육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팽팽하다"며 "법 시행 이후로도 당분간 잡음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진료지원인력 교육기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유관 협회 등이다. 특히 실습 교육은 해당 간호사의 소속 의료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도록 한 만큼 실질적인 교육은 병원에서 진행하라는 것이 정부 지침이다.
간호법 제정 당시에는 이슈화 되지 않았던 '교육' 주체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간협은 22일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진료지원업무 규칙안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단순 신고로 교육을 인정, 교육 이수증을 병원장 명의로 발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경시하고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외면한 무책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간협은 진료지원 간호사는 4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자격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간호계 내부에서도 간협의 행보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었다.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인데 간협이 독점적으로 자격증 관리를 하는 것에 에너지를 쓸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문간호사를 제도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선 입을 다물면서 전담간호사회까지 만들면서 혼란을 초래하는 모습은 적절치않다"고 했다.
심지어 지난 21일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플로어 질의를 통해 "간협이 이제와서 모든 교육, 관리를 다하겠다는 게 환자를 위한 것인지 큰 밥그릇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잘 모르겠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의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간협이 단독으로 교육 관리 할 수 없다"며 "타 협회와 같이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단독으로 하는 것 반대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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