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환자 약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총 54건 중 35건이 공고 요법(예정)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그 결과, 논의된 병용요법 총 54건 중 공고 요법(예정)으로는 35건이 지정됐다. 다만, 허가초과 요법 등은 제외됐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달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 개선안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확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근 임상현장 항암치료에서 주요 옵션으로 떠 오른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 방식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은 기존 6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임상현장 및 제약업계 혼란이 커지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해당 심의는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조속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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