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을 세부 시행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6월에 계획된 회의였지만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의 혼란이 커지면서 심평원이 앞당겨 개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달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 개선안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서 개정안의 핵심은 최근 임상현장 항암치료에서 주요 옵션으로 떠 오른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 방식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고시 시행 후 병용요법 급여 적용을 둘러싼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진과 제약사가 치료제의 급여 적용 여부를 알지 못해 처방도 안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학회와 의료‧제약단체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암질심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상황.
복지부 고시 마련에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제 관심은 암질심에서 마련할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쏠린다. 과연 어느 선까지 부분급여를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서다.
앞선 공문을 통해 심평원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6월 적용하겠다고 한 만큼 일괄 적용방안이 암질심에서 도출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제약업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이 올해 초 주요 학회로부터 병용요법 급여 개선방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온 만큼 이들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즉, 복지부가 고시를 마련했지만 추가적인 재정소요 등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주요 의학회에서 수렴 받은 병용요법 급여 개선안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뤄질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복지부 고시가 확정된 만큼 추가적인 리스트 업데이트와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그는 "의학계에서 요구한 리스트 위주로 논의되면서 차례대로 급여가 적용될 것 같다"며 "한꺼번에 급여가 적용되기에는 검토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계가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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