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계 "필수 의료 참여하겠다"vs의료계 "명단부터 내놔라"

발행날짜: 2024-02-27 12:29:30

한의협, 성명서 내고 집단행동 의사 처벌 촉구 "국민 겁박"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 철폐 촉구…한특위 "변죽만 울리나"

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에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들은 참여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날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1차 필수의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대책으로 한의사·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들은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선 의원들까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 사태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려 1차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보도자료 내고, 감기·소화불량 등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보내면 될지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의협에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관련 명단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응급환자를 맡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명단을 보내주면 적극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만 하겠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요구에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명단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같은 요구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사한 대통령실 발언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질환이나 치료 별로 일일이 의료기관 명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