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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정상 진료도 응급실 뺑뺑이로 매도"

발행날짜: 2024-02-27 12:29:06

80대 환자 이송중 사망 사례 정상 대처 강조
"응급의료체계 부실 호도 즉각 중단해야"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심정지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가 반발했다.

해당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서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아 DOA(병원 도착시 사망 상태)한 것으로 응급의료체계의 부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27일 대한응급의학회는 대전의 80대 심정지 환자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4일 정오 무렵 대전에서 응급실로 향하던 80대 환자는 119 구급대 이송 과정에서 응급실의 수용 거부를 뜻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응급의학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에 전후 사정을 직접 청취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던 말기 암 환자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완화 치료를 받다가 최근 가정 호스피스 치료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돼 119구급대로 이송됐다.

학회는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임박한 심정지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119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보호자도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19구급대원이 구급지도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통신으로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해 심폐소생술 유보(withholding of CPR)하고 이송했다"며 "해당 지역거점국립대학교병원에서는 DOA 환자로 판단하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고 사망을 선언했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19구급대 이송 뿐 아니라 병원 간 전원에서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응급실 도착하는 시점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입원 중에도 심정지는 발생한다.

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적절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처치가 시행됐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회는 "119구급대가 이송 전 여러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문의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용, 불수용 여부를 결정해 회신한다"며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119구급대원이나 의사와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이송 문의, 수용 결정과 응급 진료를 시행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학회는 "심지어 이 사례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원하지 않은 사례"라며 "말기 암 환자로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데도, 심폐소생술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응급실 뺑뺑이도 아닌 이러한 말기 암 환자까지 과장해 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도, 마치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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