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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필수 의료 참여하겠다"vs의료계 "명단부터 내놔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에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들은 참여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한의협은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날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1차 필수의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또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대책으로 한의사·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들은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선 의원들까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 사태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려 1차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보도자료 내고, 감기·소화불량 등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보내면 될지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의협에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관련 명단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응급환자를 맡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명단을 보내주면 적극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만 하겠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요구에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명단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같은 요구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사한 대통령실 발언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질환이나 치료 별로 일일이 의료기관 명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2:29:30병·의원

리도카인 약침 두고 의·한갈등…소송전 장기화 전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항소을 예고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환자 몰래 약침 등에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3월 서울의 모 한의원에서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해 해당 한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9월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한의사 측은 이 같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27조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약사법 역시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 준수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것.현대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처방·조제는 한의사 면허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의협은 항소심을 예고해서 여기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3 12:37:13병·의원

한방병원의 의사 고용 이대로 괜찮은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병원의 의사 고용에 대한 의과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의·한 협진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의·한 협진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으로 의·한 의료가 상호보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됐다.이는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단·검사를 진행한 후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방향이었지만, 지금에 와선 한방병원이 의과 진료를 시행하는 방편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이후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이로 인한 왜곡은 더욱 심해졌다는 게 의과계 지적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과가 한의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은 1.67%에 불과하다.반면, 한의과가 의과에 의뢰하는 비율은 98.33%에 달했다. 이는 의과에선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를 통해 소요된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적지 않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 80억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됐는데 이 같은 비중 차이를 고려하면 대부분 비용이 한의계로 흘러 들어갔다는 지적이다.의·한 협진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 사항이다. 관련 데이터 역시 비협진일 때 63일 치료해야 하는 뇌경색증 환자를 협진으로 하루 만에 치료했다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들에게서 "하는 일은 처방전에 사인하는 것 뿐"이라는 간증이 나오는 등 경험자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실손보험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방병원이 의과 의사를 고용해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탓이다. 더욱이 최근엔 한방병원이 골수줄기세포 치료술 등 신의료기술을 시중 가격의 몇 배로 부풀려 시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항목에서 지급심사를 강화하는 보험업계 성향을 고려하면, 의과 진료가 한의계에 의해 그 표적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의·한 협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과와 한의과 모두 각자의 수요가 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협력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실익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의·한 협진이 애초 목적인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오히려 의·한 협진은 의·한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특히 이에 대한 의과계 반발은 무시 못 할 수준이다. 한방병원에 취직하거나 한의사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의사단체 임원직을 박탈당할 정도다.이렇게 골이 깊은 상황에서 의과와 한의과의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진정한 의·한 협진을 실현하고 싶다면 그 부작용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2023-08-31 05:30:00오피니언

격화하는 의·한 갈등…의대정원·용어 논란서 필수의료로 비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사용하는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이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문제가 의사들 탓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성명전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 정원을 줄이라는 한의협 주장에, 의협이 각을 세우면서 시작된 갈등이 연이은 성명으로 용어 및 필수의료 논란으로 비화한 상황이다.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한 갈등이 용어·필수의료 논란으로 격화했다.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말 한의협이 낸 의대정원 관련 성명서였다. 한의협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의대정원을 늘리라는 성명서를 내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차라리 한의대를 폐지하라고 맞선 것.이후 양측은 의사를 양의사로 한의사를 한방사로 부르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양방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이에 의협 한특의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양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한 한의계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또 양방이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다는 한의협 주장과 관련해 억지라고 반박했다.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는 등 '의료'와 '한방' 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의료는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이라는 설명이다.그럼에도 한의협이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를 폄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인 '한방'과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발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는 국민건강에 해만 끼치게 됨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은 공적으로 사용되는 등 국민의 일상에 녹아있는 만큼, 이를 거부라는 것은 오만이라고 재차 반박했다또 필수의료 붕괴 문제의 책임을 의사들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의사들이라는 이유에서다.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의사의 4분의 1이 피부·미용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 총파업 및 의대생 국시 거부가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한의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법으로 필수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한의대 정원을 줄여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는 고육책까지 제안했다는 것.인구 감소세에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이공계 분야 인력 확충에도 문제가 생기는 만큼 반대급부로 한의대 정원이라도 줄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의와 관련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대한민국에서 한의사 숫자만 3만 명이다. 이들은 OECD 기준 대한민국 의사 숫자의 통계에도 포함되는 수치로 엄연히 존재하는 우수한 인력이다"라며 "보건당국은 의사 퍼주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인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2:09:55병·의원

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곳곳에 혐오표현이 만연해있다. 현 상황을 대혐오시대, 혐오전성시대라고 표현할 정도다. 이는 의료계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를 비하하는 상황이다.이달 초 의대정원으로 불거진 의·한갈등만 해도 그렇다. 의사와 한의사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양방사, 한방사라는 비하성 발언까지 사용된 것은 새롭다.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은 양의사 명칭 논란이다. 언론·방송 등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기 위해 양의사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됐는데, 한의계가 의사의 하위개념으로 양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자고 주장하면서 의사들이 반발한 것.이후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상했고 한방과 양방이 비하성 의미를 띄게 됐다.이제 서로를 양방사, 한방사라고 부르자는 지경에 이르렀고, 양측은 각각의 표현이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갈등의 시발점이 어디인지는 양측의 입장이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양상은 누가 시작했는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와 한의사 간의 영역 문제인데, 용어 같은 부차적인 요소에 골몰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다툼은 전문가 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인식과도 거리가 있다.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양측의 목적이 국민을 설득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상대방의 비하 표현에 대항 표현을 사용하던 것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다.종합해보면 의사들은 한의계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한의계는 이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이며 한의사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이 중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쪽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정치인인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본인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공감과 존중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비결이라고 말했다.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같은 물도 컵에 담겨있는지, 대야에 담겨있는 지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 의사들의 주장이 특권의식이 아닌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의사들의 주장이 월권이 아닌 정당한 요구로 보일 수 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한 때다.
2023-06-12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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