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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계류…의료계 "의대 정원 당파싸움으로 변질"

발행날짜: 2023-12-20 05:30:00

19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상정된 공공의대법 모두 계속심사
"야당 지역의사제 추진에 여당이 공공의대법 계류로 견제"

의과대학 정원 쟁점이 국회 보건복지위 내부에서 당파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를 강행처리한 데 이어 19일, 국민의힘이 공공의대법을 전사적으로 막아낸 데 따른 반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7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정부 반대가 받아들여진 모습이다.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법은 더불어민주당(서동용·김성주·기동민)에서 3건, 국민의힘(김형동·이용호)에서 2건, 정의당(강은미)에서 2건을 대표발의했다.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총량 규모를 검토하는 단계로 공공의대는 그 이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대 정원을 선행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며, 이들 법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의료계에선 의대 정원이 당파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통과됐기 때문이다.

의사를 필수·지역의료로 유입시킬 지역의사제 없이는 의대 증원이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패키지로 묶으려는 게 야당의 목적이라는 것.

이와 관련 국회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이슈를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사제가 그 방편인데 이 제도가 없는 의대 증원은 반쪽짜리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가 패키지로 묶인다면 이를 여야가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위원장인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의결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여당이 위원장인 이날 소위에선 정부 반대로 야당 당론인 공공의대법이 계류됐다. 이는 의대 증원을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의 시도를 여당이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이 정치적인 논리로 다뤄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총선기획단을 통해 관련 시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는 노조발 설문조사 등 관련 이슈가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은 가깝게는 6조 원, 멀게는 17조 원의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비용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국민 정서를 자극해 표심을 얻기 위한 조삼모사식은 안 된다"며 "정치권이 자생적으로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없다면 총선기획단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진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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