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지지부진 외과계 의원 '상담수가' 살리기 나선다

발행날짜: 2023-10-23 05:35:00 업데이트: 2023-10-26 09:36:26

시범사업 명칭 바꾸고 수가도 최고 1만2000원 정도 더 올린다
교육 상담 질환도 12개 더 추가…건정심 의결 단계 남았다

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 보다 더 직관적으로 사업 이름을 바꾸고 수가도 지금보다 더 올린다는 계획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손질한다.

외과계 수술 전후 상담수가 시범사업, 어떻게 이뤄졌나

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실시한다.

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 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

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

문제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제도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외과계 의원은 지난해 기준 1727곳인데 이 중에서도 관련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186곳(10.8%)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정부 재정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39억원만 들어갔다.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은 사업 초기인 2019년 23억원에서 2020년 40억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7억원, 지난해는 36억원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시범사업 살리려는 복지부의 계획은?

현재 '교육상담'에 주어지는 수가는 병원급 위주의 중증질환과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은 해당 시범사업이 유일하다.

복지부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을 다시 한번 살려 보기로 방향을 잡았다. 일단 시범사업 명칭을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가칭)'으로 바꾸고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프로토콜 심의 평가표도 바꿔보기로 했다.

교육상담 시범사업 대상 질환(안)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도 오른다. 2020년 이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상담료 청구 기관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른 비슷한 '교육상담료' 수가보다 낮은 외과계 교육상담료를 어느 정도 올려 사업 참여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게 지급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상담료는 4만9540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상담료는 3만625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비슷한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산출식을 차용하고 기본진찰료를 반영해 현재보다 5550~9650원 더 오른 수가를 마련했다. 심층진찰료는 평균 진찰 시간(6.5분) 대비 1인당 진찰시간 증가분을 산출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수가는 지금보다 1만2000원 정도 더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복지부는 연간 최대 106억원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1727곳 규모까지 청구가 이뤄지면 약 818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상담 대상 질환도 현행 15개에다가 12개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의원에서 수술 비율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의원급 전문 진찰이 필요한 질환이나 수술 후 의원에서 사후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까지 확대했다. 10개 진료과 의사회와 학회 및 내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상 질환을 확정 지었다.

구체적으로 ▲항문생식기 성병성 사마귀(콘딜로마) ▲만성방광염 ▲골반염 ▲폐경기질환 ▲상하지 및 척추골절(큰관절) ▲건, 인대 손상(큰관절) ▲황반부종 ▲황반변성 ▲안면 골절 ▲만성 장액성 중이염 ▲수면무호흡증 ▲대상포진이다.

복지부는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적절한 환자 중심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 감소로 불요불급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복지부는 11월 중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참여기관을 재모집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을 담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