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역차별 몰린 '수도권' 소아재활 의원 수가 확대 길 열리나

발행날짜: 2023-08-08 05:30:00

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확대 가능성 시사
전국 17개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도 포함키로 방향 설정

정부가 '역차별' 지적까지 나왔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소아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의원들은 '희망'이 보인다며 반색하는 모습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아재활 치료 지원을 위해 하고 있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정하고 수가를 상향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참여 기관 15곳(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시범사업 당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올해 3월 현재 7개 권역 15개 병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경북권,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제주권 등 기존 5개 권역에 강원권, 충북권까지 2개 권역이 추가됐다. 시범사업 시작 당시 복지부는 8개 권역별 최대 3개까지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여기에는 한참 모자란 숫자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속 및 확대를 결정하고 권역을 수도권까지 포함해 17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전남권, 경남권 등 포괄적이었던 범위가 광역시를 따로 빼는 등의 방법으로 세분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국회에 한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과정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권역을 수도권으로 확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수도권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정책의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목적이었고, 현재 의료 제공 수준에서 소아재활 의료기관이 수도권에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전국적으로 소아재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역 확대를 통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세워지고 있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사업과 연계해 어린이 재활치료 전달 체계 측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수도권에 있는 서울재활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했다. 이들 병원은 인건비로 9억375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도권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한 만큼 1차 의료기관과의 전달 체계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에 수도권 소아재활 의료기관은 한줄기 '희망'이라며 반색하는 모습이다.

서울 한 소아재활의원 원장은 "수도권은 지정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지정 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정이 되든, 되지 않든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 자체가 희망"이라며 "소아재활 의료기관은 70~80%를 급여 진료에 의존하는 있는 만큼 시범사업 지정은 가뭄의 단비 와도 같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