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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잃은 의료기기 기업들의 울분

발행날짜: 2023-05-31 05:20:00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다고... 분하고 억울해도 일상다반사니 그러려니 해야죠."

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A사 대표이사의 울분섞인 목소리다.

이 기업은 지난해 국내 대형병원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수개월간 공장을 돌리며 납품을 준비해왔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해 초. 그 대형병원이 일방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그가 받은 것은 계약해지를 통보한 서류 한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울분을 토하며 잠을 자지 못할 지언정 그 병원에는 단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항의의 표현을 했다가 영영 납품할 수 있는 길이 막힐까 두려워서다.

상호간의 계약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해지시 이로 인해 입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 하지만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방어권은 여전히 먼 나라 얘기다.

다른 기업의 사례에서도 이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 물건을 납품하고 3년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B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비단 이들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실제로 이 지방 종합병원은 그 병원에 납품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대금 지급을 3년 이상 미루고 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기업만 10여곳에 달하지만 그 어느 곳도 병원에 직접 항의를 하는 곳은 없다. 항의하는 순간 거래가 끊긴다는 것을 학습한 탓이다.

병원에 의료기기 구입과 관리, 납품을 대신하는 간납사가 있는 곳은 더욱 가관인 경우도 많다. 일단 물건을 받은 뒤 추가 할인을 요구하는 사례는 이제 너무 흔해 문제가 되지도 않는 상태다.

일부 간납사는 아예 법령이나 계약 사항에 있지도 않은 수십개월 할부를 요구하거나 유지 보수에 대한 무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잦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표준판매계약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이행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무용지물이다. 말 그대로 권고라는 점에서 제대로된 법적 효력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공정계약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개별 기업으로는 병원의 갑질을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이유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전은 더디다. 일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간납사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선언했던 보건복지부도 조용한 상태다.

이렇게 소회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은 오늘도 방어권을 잃고 울분을 삼키며 손해와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올해 초 헬스케어 강국을 선언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쓸쓸한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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