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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제자리 편의점 상비약 제도…"품목 확대 필요"

발행날짜: 2023-05-30 12:55:04

국민 1000명 대상 의견조사…응답자 62.1% 필요성 언급
편의성-안전성 균형 맞출 수 있는 정부 주도 논의 강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 편의와 안전성을 두고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약사법으로 규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라도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출범함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제언을 전달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상비약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인 시민모임으로 안전상비약 편익에 공감하고 있는 서울시보건협회, 미래건강네트워크,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등 9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현재 '안전상비약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중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응급상황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 수가 적은 도서산간 등의 의료 인프라 열악 지역에서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약국의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이 병의원 및 약국의 공백시간을 해결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제도의 정비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게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의 지적.

당초 보건복지부가 2012년 7월 안전상비약 의약품으로 지정한 13개 품목을 발표하며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발표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약사법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법률 신설 당시 결정된 13개 품목에 머물러있다.

이날 발표된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요조사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성별, 나이, 지역, 직업으로 개인적특성을 구분해 안전상비약 구매와 제도로 항목을 나눠 조사를 시행했다.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로 조사됐다.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로 조사됐다.

다만,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20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응답자가 느낀 제도 확대 및 개선 방향으로는 ▲새로운 효능군 추가(60.7%) ▲새로운 제형 추가(46.6%) ▲기존 제품 변경‧추가(33.6%) 순이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명주 사무총장은 "제도가 도입된 10년 전에는 보편적이지 않았던 액상파우치와 스프레이형 제품 그리고 소아용 감기약과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면서 "현행 13개 품목의 도입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소비자의 사회환경적, 경제적 패러다임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안전성과 편의성 간 시소게임으로 평가하며 정부와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안전상비약은 소비자들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품목인 만큼 소비자가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관리 의사결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편의점 안전상비약 의약품 판매는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의약품의 안전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판매점 관리체계를 한시라도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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