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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I 급여기준 축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있을 때만"

발행날짜: 2023-05-30 11:36:00

복지부, 건정심에서 보고…복합촬영 2번으로 제한
급여확대 전후 병·의원급 진료비 폭증 후속 대책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이었던 뇌·뇌혈관 MRI 예고 됐던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 축소된다. 신경학적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급여가 인정되고 복합촬영도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뇌 MRI, 두경부 MRI 검사 급여기준) 등을 개정 행정예고한 뒤 고시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상정, 보고 및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는 2018년 급여화 후 재정 목표 보다 지출이 초과했고 이용량이 급증했다. 두통, 어지럼 촬영 건수는 급여화 이후 2021년까지 연평균 51.2%씩 증가했다. 2021년만 놓고 봤을 때도 전년 보다 17.1% 늘었다.

급여확대 전후로 뇌·뇌혈관 MRI 진료비는 2017년 2224억6500만원에서 급여 확대 이후2021년 7918억4100만원으로 255.9% 폭증했다. 특히 병원과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폭증했다. 급여확대 전인 2017년 의원 뇌 뇌혈관 MRI 진료비는 66억200만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496억5200만원으로 652.2% 늘었다. 같은기간 병원도 111억1100만원에서 852억6700만원으로 667.4% 증가했다.

복지부는 MRI 검사가 필수적인 두통 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현재는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를 인정해왔는데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개선안(자료: 복지부 건정심 보고안)

구체적으로 ▲15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안와 또는 안와 주변 일측성으로 발생 ▲결막충혈, 동공수축 등 한 가지 이상 동반 등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어야 한다. 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대상 두통과 어지럼 급여적용 횟수도 무제한에서 1회로 제한된다.

복합촬영도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어든다. 복합촬영은 뇌, 뇌혈관, 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방법이다. 단, 벼락두통 같은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증상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3촬영을 허용한다. 이 때, 환자의 개별상태 등 3촬영 필요 임상근거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일률적 청구 경향이 보이는 문제 기관에 대한 전문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두경부 MRI 급여기준도 특발성 돌발성 난청, 비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 등 상세기준이 없는 적응증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을 만들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구체화하고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자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MRI 검사 예약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 환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준 개선 내용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급여기준 개정은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MRI 검사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의학적으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는 MRI 검사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MRI 검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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