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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횟수 제한에 관련 학회 "비상식적 규제"

발행날짜: 2026-06-17 20:04:52

충격파재생의학회,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발끈
"의학적 근거없다" 정부가 손보사 손해 막아주는 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횟수와 적응증을 제한하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관련 학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체외충격파 치료의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 권장하고 대상 적응증을 7개 부위 관련 질환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체외충격파 횟수 제한을 두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관련 학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실손보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즉각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충격파재생의학회에 따르면 해당 규제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를 비롯해 독일충격파치료학회, 일본충격파치료학회 등 세계 어느 전문 학회의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의학적 오류이자 비상식적 규제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획일적인 '연간 총량 제한'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봤다.

정부 가이드라인처럼 치료 횟수를 임의로 제한할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결국 더 값비싸고 위험한 수술이나 고비용 치료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오히려 전 국민적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치료법임에도 당장 눈앞의 보험 지출을 줄이려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관리급여' 도입은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관리급여는 정부가 단 5%만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부담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게 학회 측의 판단이다.

충격파재생의학회는 "급여라는 이름을 달고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정부가 막아주는 꼴"이라며 "공적 가이드라인이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충격파재생의학회도 과도한 비급여 청구와 과잉진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공감했다. 그럼에도 일부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환자를 일괄 제한하는 획일적 사전 규제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학회 측은 대안으로 국제 표준에 맞춘 적응증 확대, 치료 기록 강화 및 공정한 심사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 관계자는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공정한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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