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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제자리 편의점 상비약 제도…"품목 확대 필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민 편의와 안전성을 두고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약사법으로 규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라도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결과를 발표했다.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출범함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제언을 전달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상비약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인 시민모임으로 안전상비약 편익에 공감하고 있는 서울시보건협회, 미래건강네트워크,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등 9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현재 '안전상비약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중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응급상황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약국 수가 적은 도서산간 등의 의료 인프라 열악 지역에서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약국의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심야시간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이 병의원 및 약국의 공백시간을 해결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제도의 정비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게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의 지적.당초 보건복지부가 2012년 7월 안전상비약 의약품으로 지정한 13개 품목을 발표하며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발표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다.실제 약사법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법률 신설 당시 결정된 13개 품목에 머물러있다.이날 발표된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수요조사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성별, 나이, 지역, 직업으로 개인적특성을 구분해 안전상비약 구매와 제도로 항목을 나눠 조사를 시행했다.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로 조사됐다.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로 조사됐다.다만,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20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에서 응답자가 느낀 제도 확대 및 개선 방향으로는 ▲새로운 효능군 추가(60.7%) ▲새로운 제형 추가(46.6%) ▲기존 제품 변경‧추가(33.6%) 순이었다.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명주 사무총장은 "제도가 도입된 10년 전에는 보편적이지 않았던 액상파우치와 스프레이형 제품 그리고 소아용 감기약과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면서 "현행 13개 품목의 도입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소비자의 사회환경적, 경제적 패러다임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발표를 진행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안전성과 편의성 간 시소게임으로 평가하며 정부와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안전상비약은 소비자들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품목인 만큼 소비자가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관리 의사결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편의점 안전상비약 의약품 판매는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의약품의 안전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판매점 관리체계를 한시라도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30 12:55:04정책

"처방전 몰아주기 과하다" 의원-약국 '담합' 칼 빼드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병의원과 문전약국 간 암암리에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7일 "약-정 협의 논의 안건인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근절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제1차 약-정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방지 방안 및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약국 변경등록 관련 개선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을 주요 논의 안건으로 설정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우)과 원정우 주무관.(좌) 복지부 관심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문제이다. 한 건물에서 동네의원이 인근 문전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 인테리어 시설비 등을 제공하는 등 의사와 약사 간 담합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처방전 집중도가 과도하게 몰리는 문전약국을 주시하고 있다.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약사)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사법에서 처방전을 담보로 금품과 향응, 시설비 등을 제공하는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 대상이다.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아 단속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약사회를 통해 담합 근절을 위한 홍보와 자정활동 등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의 처방전 담합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는 "일상적으로 의사가 갑이고 약사가 을이나, 약사가 건물주인 경우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인 만큼 의료계와 협의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재호 서기관은 "처방전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은 약국의 경우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조사를 의뢰해 의료기관과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친인척 관계의 담합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약사의 담합에서 빠질 수 없는 사항은 이를 연결해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브로커'이다. 지난 10일 열린 약-정 첫 회의 모습. 정재호 서기관은 "제3자를 통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은 약사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형법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담합을 유도하는 브로커 규제 방안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빠르면 11월 중 제2차 약-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서기관은 약사회에서 민감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와 관련, "약-정 협의체 추가 논의 안건은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사전에 정해 놓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가능한 안건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공론화함에 따라 의사협회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9-10-18 06:00:57정책

김명연 의원, 안전상비약 편의점 양도 절차 간소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영업 양도 양수의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제도가 도입돼 약국의 양도 양수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따.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지위 승계 규정을 두지 않아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양도한 사람은 폐업 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지자체장은 양수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외에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5 10:14:18정책

최도자 의원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무리한 법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화는 간호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을 대변하는 단체를 인정하자는 의미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법안 발의에 따른 간호협회 반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으로 간호협회 반발을 불러온 최도자 의원은 법안에 대한 소신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최도자 의원이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문자와 전화, 성명서 등을 통해 전방위적 반대 수위를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간호협회는 발의 법안에 절대 수용불가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타 직능단체 법정화 추진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자신들의 직능단체를 인정해달라는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SNS를 통해 간호사들의 항의 메시지가 많이 왔다.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만든다고, 의료인으로 한다고 이야기 안했다. 안마사도 침구사도, 의료기사도 법정단체인데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주장이 그렇게 무리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된 단체이고, 행사 때마다 법정단체 필요성을 각인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간호조무사를 의료인 만들려고 한다는 주장은 뜬금없다"고 간호협회 주장을 일축했다. 최 의원은 "간호협회가 간호계를 대표한다면 협회 내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의 의료현장 고충을 알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대립하지 않고 윈-윈 했으면 한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인정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유언비어가 많았다.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들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당황했다. 의료법상 간호사들이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들이 따라야 하는 업무분담은 명확하다"면서 "법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반발로 예상되는 법안 심의 과정 난관도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논란이 될 부분인지 깊게 생각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전하고 "간호협회가 반발할 쟁점법안인지, 무리한 법안인지 되묻고 싶다"고 답했다. 임세원법과 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보호 법안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도자 의원은 "여야 모두 임세원법에 이견이 없다. 정부 지원으로 응급실 등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면 일자리 창출도 된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약계 핵심 현안인 안전상비약 확대에는 우려감을 표했다. 최도자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단체 법정단체화 법안 관련 사실과 다른 간호협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의원은 "품목 조정보다 소비자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 편의점에서 가장 만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시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건의료계 직능 간 갈등과 관련, "의료현장을 들여다보면 많은 영웅들이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했던 현장 모습이 바뀐다면 직능 간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3-07 05:30:45정책

일반약약국외 판매로 부작용 증가? 중독 환자 되레 감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이후 중독 환자의 양상 변화를 관찰한 첫 연구가 나왔다.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논리가 약물 오남용과 같은 부작용 증가였던 것에 반해 연구진은 중독 환자가 되레 감소했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고려대의대 응급의학교실 김창영∙이의중∙이성우∙김수진∙한갑수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이후 중독환자 특성 변화에 대해 추적 관찰했다.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중독 환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서 적게는 0.6%, 많게는 2.1%에 해당하며, 중환자실 전체 입원의 19%을 차지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국내 동향에서도 질병관리 본부에서 발표한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독으로 인한 입원은 2011년 29.5%에서 2015년 33.1%로 증가추세에 있다. 연구진은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조절하면 관련 중독 환자의 발생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편의점 일반약 판매 시점 이전(2008~2012년)과 이후(2013년~2016년)에 따른 중독 내원 환자 수 변화를 조사했다 야간 및 휴일에 일부 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시행된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품목 중 중독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약물은 아세트아미노펜,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소화제 등이다. 연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지역 모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 인구학적 및 중독학적 특성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했다. 해당 병원은 연간 5만명 정도가 내원하는 병원으로 2016년에는 권역 응급 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일차 결과 변수로 안전상비의약품 중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를 섭취해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의 수를 2013년 전후에 따라 비교했다. 이차 결과 변수로 해당 약품을 섭취한 뒤 내원한 환자에서의 중 환자실 입원율 및 응급센터 내에서의 사망률을 비교했다. 또한 약국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설정해, 해당 약품을 섭취한 뒤 내원한 환자 중 평일 영업 종료 시간 및 공휴일에 내원한 환자의 비율을 비교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45명, 연간 189명이 응급실에 내원했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총 619명, 연간 155명이 내원했다. 21-40세의 약물 중독 환자가 가장 많았고 41-60세가 그 다음이었다.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인 21-40세 군은 2013년 이후에 들어 39.6%에서 31.5%로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나머지 군에서의 인구 비율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은 전체 구간에서 여성이 더 많았으나(66.7%) 남성이 31.0% 에서 36.8%로 증가했다. 의도적으로 중독물질을 섭취 한 경우는 86.7%에서 81.8%로 감소했다. 정신과적 병력은 없던 경우가 있던 경우보다 많았으며, 이 중 가장 많았던 정동장애의 경우 18.4%에서 21.6%로 증가했다. 이전 중독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9.4%에서 7.8%로, 알코올을 동반 섭취 한 경우는 31.3%에서 29.4%로 감소했다.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이내가 환자 수가 가장 많았고 이후 걸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적은 수가 내원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2013년 이후가 이전보다 내원에 걸린 시간이 적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전후로 전체 중독 환자 중 비처방약은 모두 감소했으며, 이 중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은 7.5%에서 4.7%로,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중독은 1.7%에서 1.5%로 감소했다. 처방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전문 의약품중 선택적 세로토닌 흡수 억제재(1.9%에서 1.6%) 및 삼환계 항우울제(2.9%에서 2.6%)는 감소했으며, 벤조디아제핀(26.0%에서 29.9%)과 달리 분류되지 않거나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처방약(14.1%에서15.0%), 그리고 그 외의 물질(17.5%에서 23.3%)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재를 복용하고 내원한 환자는 87명(9.2%)에서 38명(6.1%)로 감소했다. 해당 환자군 내에서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시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중환자실 입원율과 응급실 내에서의 사망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연구 기간 동안 센터에 내원했던 1564명의 중독 환자 중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재를 주로 섭취하고 내원한 환자는 총 125명이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며 "해당 약품을 섭취하고 내원한 환자군에서,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내원한 환자의 비율과 중환자실 입원율 그리고 사망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에 포함됐던 약물 중 처방 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아스피린, 독시라민 및 다른 일반의약품에 의한 중독은 모두 감소했다"며 "전문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에 의한 약물 중독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중독 약물을 환자 및 보호자, 혹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 분류한 경우가 있어 최종적으로 약품의 종류를 확인 할 수 없었던 경우들도 있었다"며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전국적 경향이나 다른 지역, 특히 농촌의 경향성을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2-09 06:00:38제약·바이오

복지부 "9월 중 스프링클러·특사경 개선 협의체 운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이르면 9월초 의원급 스프링클러 의무화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신설 등 의료계 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제안한 문케어 정책 변경 관련 당정청 회의 개최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보장성 강화 의-정 협의체와 별도로 스프링클러 등 의료제도 개선 관련 협의체를 9울 중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로부터 지난주 의료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의-정 현안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하는 공문이 왔다. 의-정 협의체와 별도로 빠르면 9월 중 의사협회와 만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7월 의-정 협의에서 의료현안과 제도개선을 포함해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논의하는 의-정 협의에서 민원성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별도 협의체 구성을 제언했다. 의사협회의 이번 공문은 복지부 제언에 화답이며, 복지부도 이를 수용한 셈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관련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명단을 줬다"면서 "복지부는 나와 정윤순 보건정책과장이 간사를 맡고, 스프링클러와 특사경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는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등 현안별 부서 과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연되는 의-정 협의 회의와 관련, "지난 7월 회의에서 다음 회의 날짜를 잡지 못했다.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면 의-정 협의가 속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진정성 있게 의료계와 대화하고 상의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최대집 회장이 지난 1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정책 변경 요구' 주장은 일축했다. 복지부는 최대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문케어 정책 변경 관련 당정청 회의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사실상 제안을 일축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최대집 회장의 입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 아직까지 복지부에 의사협회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정부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오늘이 정부를 향한 최후통첩"이라고 전제하고 "국회와 청와대, 정부에 9월 안에 문케어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언론보도로 대두된 강원대병원 PA(Phyical assistant, 의사 보조인력) 불법 시술 관련, "해당 보건소를 통해 조사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하고 "PA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에 있다"며 상당수 대학병원에 존재하는 PA 해법에 대한 고뇌를 내비쳤다. 약국가 최대 이슈인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전 복지부 차관) 재투표 논란 관련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지난 회의 결과는 진행 과정이었다고 보고받았다. 안전상비약의 중요한 당사자가 약계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심의위원회는 자문 성격의 별도 조직으로 충분한 논의 후 의견을 주면,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고시하면 된다"면서 "재투표로 논란이 된 약제(화상연고제) 재논의를 복지부가 관여하면 개입이 된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목소리와 소통을 중시하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현안 관련 취재진의 질의에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기된 지사제와 제산제 안전성 검증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약품 안전성 검증은 복지부가 해야 할 사항이다. 식약처와 같이 의료계와 약계 등 전문가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현 13개 지정 목록의 확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입장은 같다. 의료법에서 허용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도서벽지와 군부대, 원양어선 시범사업에 국한해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협의하겠다. 의-정 협의와 의-정 의료현안협의체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18-08-23 06:00:50정책

편의점 상비약 유보…"확대하자" vs "부작용 우려" 공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결정이 추후로 미뤄졌다. 8일 보건복지부는 오전 7시부터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 6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심의의원회'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품목 확대 겔포스와 스멕타 두 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 등 안건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었지만 위원간 이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안전성 문제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상비약 13개 품목에서 소화제 2개 품목(훼스탈·베아제)을 제외하고 대신 제산제·지사제(겔포스·스멕타)를 각각 추가하는 2:2 스위치안이 제시됐지만 약사회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상비약의 판매 시간 조정 ▲심야공공약국 논의 기구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및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해도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7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와 관련해 시민 설문조사(8월 1일~2일, 1745명 참여)를 실시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설문 내용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했다.
2018-08-08 12:00:57제약·바이오

"폭발성 큰 최대집 당선인 야당이 조정 역할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주장도 일리가 있다. 야당에서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교섭단체로 위상을 높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케어 관련 의료계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의 극단적 투쟁에 우려감을 표했다. 김광수 의원은 "보건의료 이슈 중 최대 현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문케어가 연착륙을 잘하는 것이 맞으나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체제가 지닌 폭발성이 커졌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최대집 당선인이 극단적 투쟁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는데 의료계가 잘못하면 고립될 수 있다. 의사들 파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와 저수가 개선 등 의료계 주장에도 일정부분 동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사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야당으로서 의료계와 복지부 양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중재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약사회 최대 현안인 편의점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련 입맛을 들여놓은 만큼 제도 자체를 없애기 힘들다"며 "다만, 안전상비약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동시에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과대학의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인근 지역 의과대학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전북지역에 의과대학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다"고 전하고 "다만, 지방의 보건의료인력난이 심화되는 만큼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국가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광수 의원은 당내 수석부의장이자 제4정조위원장으로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구성에 적잖은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하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아 있을 예정"이라면서 "교섭단체 간사 여부는 정의당과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다음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여야 간 원내대표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적한 법안이 많아 어떤 식이로든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4-11 06:00:57정책
현장

약사 1천명 영하 10도에 청와대 앞 집회 "편의점약 폐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장|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궐기대회 이번엔 약사다.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전국 약사 약 1000명이 청와대 앞에 모였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편의점 판매약 폐지, 공공심야약국 도입'이라고 쓰인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붉은 피켓을 들었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전문 직역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목적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저지. 대신 공공심야약국 도입이라는 대안도 내놨다. 참석자는 등록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렇게 집계된 숫자는 1100명. 당초 약사회가 예상했던 약 720명 보다 400명이나 더 늘어난 숫자다. 약사회는 참석자들이 길을 찾기 쉽도록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앞부터 길안내를 돕는 직원을 배치하기도 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약사들은 중간중간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공공 심야약국 도입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편리성만 추구하다 국민건강 절단난다', '약국·의원 당번 연계 국민불편 해소하자', '재벌 이익 보장 위해 국민안전 포기 말라', '약사직능 말살기도 7만 약사 분노한다'의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이달 초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산제와 지사제의 편의점 판매약 추가 여부를 표결에 부치려고 했고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자해 시도까지 하며 이를 막았다. 결국 회의는 내년으로 미뤄졌고, 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조찬휘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사들은 펄펄 끓는 섭씨 100도의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전국 대표자 1000명이 모였지만 모두 7만여명의 탄식과 분노를 갖고 온 대표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약사회 편의점약 논의에 참여한 이유는 집 나간 편의점약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일부 심각한 안전 품목을 다시 약국으로 불러들이려고 참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적폐 청산에 앞장서는 시대에 유독 복지부만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비롯해 청와대마저 오늘을 외면하면 전국 방방곡곡 모든 약사가 궐기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편의점 품목 확대가 가능하다면 약사가 혈액검사 피검사까지도 가능하다, 전문약 일반약 전환 등의 주장까지 펼쳤다. 조 회장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은 편의점으로 빼내면서 외국에서 처방 없이 파는 사후피임약, 비아그라는 왜 일반약으로 풀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약사회 김영희 홍보위원장도 "단순히 접근성과 편의성 때문에 편의점 판매약을 확대한다면 약사가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교육받은 약국에서 소변 및 혈액검사를 해도 좋은지 묻는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80%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대안은? "공공심야약국" 편의점약 품목 확대는 반대,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주장하는 약사들은 이를 퍼포먼스로 만들기도 했다. 편의점약 확대 후보군인 겔포스 모형을 찢으니 공공심야약국 도입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약사들은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가 결코 약사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경기도, 대구시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약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통과돼 법제화돼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 도입. 약사회는 "휴일이나 야간에 약국을 찾는 대부분 주민들은 전문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원이 문을 닫아 적기에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처방전을 발행할 의원이 휴일에 당번제로 근무하면 문을 여는 약국도 훨씬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읽고 있는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마지막은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와 종업원 교육 의무화다.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편의점약 판매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대표로 읽으며 "복지부는 새 정부 기조에 맞게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며 "약사들이 국민 건강지킴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17-12-18 05:00:58병·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전면철회하고 재검토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약사회 임원의 자해 시도로 파행을 겪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회의를 놓고 시민단체도 원점부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안전성 문제와 직결된 품목조정 확대 논의를 5차까지 진행하면서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무분별한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심야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확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복지부는 수요증가와 편의성 확대만을 강조하며 품목조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시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는 품목 확대에 있지 않다. 이보다는 모니터링 방식 등 안전성 담보장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약품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 대상 의약품이 기존 13개 품목 중 3개가(어린이용 타이레놀정,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용 부루펜시럽)포함돼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어린이용 타이레놀정, 어린이용 부루펜시럽)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최근 5년간 444건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품목조정확대 대상으로 거론되는 제산제와 지사제는 의약품 복용의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약제라는 점"이라며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있어 복지부가 관련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정부차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논의내용과 품목확대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17-12-07 17:47:36병·의원

편의점약 확대 놓고 약계 '결사반대'…자해시도까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안전상비약 확대 여부를 놓고 약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차 회의를 앞두고 시위를 하는가 하면, 회의장에서는 자해를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이다. 24시간 편의점 등 약국 이외 장소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정부는 제산제 겔포스와 지사제 스멕타를 편의점 판매약으로 추가하려는 상황. 이에 약계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5차 회의에서 편의점약 품목 확대안을 표결에 붙이려고 했다. 그러자 회의 시작 한시간 전부터 서울, 경기, 인천,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소속 약사 100여명이 회의장 앞에 모여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편의점약 품목확대 즉각 중단', '안전은 뒷전 유통자본 배불리는 품목확대 반대'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교육조차 받지 못한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약을 팔고, 점주가 심야매출 적자가 나 운영이 어려워도 6개월 동안 강제영업 시키고 있는 비윤리적 유통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5차 회의장 안에서도 약계 의지는 이어졌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표결 자체를 반대하며 자해까지 시도한 것. 결국 5차 회의에서도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하고 끝났다.
2017-12-04 10:53:33병·의원

경구 항히스타민제 심사 완화요구에 반쪽 응답한 심평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경구 항히스타민제'와 관련한 심사 규정을 완화해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만성 두드러기 상병에 대해서만 특정내역 기재 유무와 상관없이 사례별로 심사키로 해 '반쪽 규제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피부과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경구 항히스타민 3종 이상 투여'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심평원에 요청했다.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소양감, 두드러기 증상(팽진) 등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로 최근 스테로이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약제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논의를 하면서 진행한 설문조사 중 소비자 품목 조정 요구 중에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난치성 피부질환 개선을 위한 경구 항히스타민제 병용투여의 경우 '2종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의료계의 심사기준 개선 주장이 계속돼 왔다. 따라서 피부과학회와 의협은 최근 심평원에 병용투여 기준을 '2종'에서 '3종'까지 가능하도록 심사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의협 측은 "항히스타민제는 피부과 의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약제로 스테로이드제 외에 대체 의약품이 없다"며 "소양감, 두드러기 증상 등의 증상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제로 스테로이드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히스타민제 병용투여는 난치성 피부질환의 증상 개선과 스테로이드 사용 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법이므로 '2종 범위 내에서 인정'하던 것을 '3종 범위 내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심평원에 건의했다. 실제로 관련 피부과 교과서 및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히스타민제는 1품목 사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2~3품목 이상의 병용투여로 증상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에 병용요법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만성 두드러기 상병에 한해 경구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 투여 시 특정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사례별로 심사를 진행, 관리하기로 했다. 심평원 측은 "경구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 투여 시 만성 두드러기 상병의 경우에는 9월부터 특정내역 기재 유무와 상관없이 환자의 진료내역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등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경구 항히스타민제 3종 이상 투여 시에는 타당성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2종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9-02 05:30:57정책

공공심야약국 지정 법제화…안전상비약 확대 맞대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정춘숙 의원은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과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 안전한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약사회 최대 현안인 안전상비의약품 대응과 연관, 보건복지우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 개최한다.
2017-09-01 12:00:30정책

복지부, 항히스타민제 등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구성된 한시적 비 법정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소비자 요구 효능군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했다. 앞서 안전상비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는 고려대 최상은 교수가 진행했다. 복지부는 10월 중순에 개최될 제4차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품목 및 현재의 안전상비의약품 중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7-08-29 17:49:10정책

전혜숙 의원, 편의점 안전상비약 종사자 수시교육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종사자 교육을 4시간에서 수시교육으로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2016년 11월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임의적 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뿐 아니라 종업원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를 신속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7 15:29:1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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