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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등 의료연대 총파업시 올스톱…"의사 파업보다 타격"

발행날짜: 2023-04-10 05:30:00

처음으로 400만 직역이 한 목소리…"소수만 참여해도 대혼란"
돌봄법 선언으로 요양보호사 격분…"타 직역 문제의식도 높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각계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들이 이례적으로 파업에 동참하면서 전례 없는 의료 대란이 예상된다.

8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총파업을 선언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각계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이 이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직역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2020년 기준 32만 명에 달했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호조무사로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6739명 ▲종합병원 2만2403명 ▲병원 3만4547명 ▲요양병원 3만8837명 ▲의원 9만9844명 ▲보건소 665명 ▲기타 5만3347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요양기관 근무 현황

이외의 직역 역시 주로 1·2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3차 의료기관 비중도 적지 않아 총파업이 실현될 시 전체적인 의료 대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이들 직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원가는 총파업 시 자연스럽게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선언하는 등 요양보호사에 대한 업무영역 침해를 공식화하면서, 이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50만7473명이다.

장기요양기관장들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하고 있지만, 항시 노인을 돌봐야 하는 시설 특성상 직접적인 파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설명이다.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총파업…"앞선 대란은 애교"

최근 소아 진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화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학병원 응급실마저 개원가 위축으로 인한 과밀화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더해진다면, 전례 없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만약 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하게 된다면 병·의원도 자동으로 파업이다. 간호조무사 없이는 접수도 못하는 곳이 태반"이라며 "현장은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직원 한두 명만 빠져도 사실상 진료가 어렵다. 보건복지의료연대 파업은 의사 파업과 달리 소수만 참여한다고 해도 총파업에 가까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간협의 부모돌봄법 선언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를 봐도 요양보호사가 몇 명만 안 나와도 현장은 완전히 마비된다"며 "부모돌봄법이라는 간호계 주장이 오히려 요양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벌어졌던 의사 총파업 당시에도 곳곳에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다. 의사 중에서도 전공의·개원가만 참여해 의약분업 파업 당시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여파는 상당했다.

당시에 수도권에서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이 속출했으며, 상급종합병원조차 인력 부족으로 입원환자를 줄이고 간단한 외래진료에만 대응했다. 아예 수술 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현재 필수의료 붕괴로 평상시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총파업이 시작된 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현장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현장 문제의식은 높아"

구체적인 파업 방식이나 실제 참여율에 대한 논의는 아직이다. 다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의 지속적인 홍보로 현 상황에 대한 현장 의료진들의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파업이 벌어진다면 너도나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본원에서 근무하는 2~3명의 간호조무사에게 물어보니 협회에서 문자를 받아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이 당장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단체 행동이 시작되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의사만 적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직역의 문제의식도 높다"며 "오히려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을 침해당하는 것은 이 같은 약소 직역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총파업 결의일 뿐 확정은 아냐…"현명한 판단 촉구"

다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총파업 결의 단계일 뿐 실제 시행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오는 19일 회원 찬반투표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 야당의 강행처리로 벌어진 일이다"라며 "집단 휴진이나 파업은 현 정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직역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선 미리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법안 통과가 아직이고 대통령 거부권도 남아있어 무조건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총파업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의 연대 파업 결의는 지금 지금까지 있었던 의사 파업 선언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400만이라는 보건의료인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훨씬 더 파장이 클 것이고 이들 직역이 일하는 의료기관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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