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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면허취소법은 과잉규제…의료환경 위축 우려"

발행날짜: 2023-04-07 12:21:00 업데이트: 2023-04-07 12:23:16

의협,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 개최…"의료악법 공감대 형성"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막기 위해 여당이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법안으로 의료환경이 위축돼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 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복지의료분야에 여러 직역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협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보건복지의료단체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함께한다고 답했다. 또 부당한 법안들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의료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의료인이 단순 과실로 금고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며 "중대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와는 상관없는 국민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수년간 박탈하는 것은 의료환경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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