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나비효과 우려 "품절 사태 재발할라"

발행날짜: 2023-02-18 05:30:00

일선 개원의들 "의료계 직격타 없지만…재난사태에 문제 부각할 듯"
현행법 체계와 상충 우려…"약가 저평가 어떤 부작용 생길지 몰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과 함께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탄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에서도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가 저평가로 생산이 중단되는 약재가 늘어나면서 앞선 의약품 품절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의료계 일각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패스트트랙에 의료계가 제2의 감기약 품절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에 반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을 때 그동안 생긴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 관련 손해를 정부가 환급하겠다는 보상책도 담겼다.

기존엔 관련 행정소송이 이뤄지는 동안 제약사들은 원래 약가를 유지할 수 있어 인하로 인한 손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제약사들은 행정소송 기간에 생긴 수익과 경제적 피해를 토해내야 한다. 제약사 입장에선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

■생산 중단되는 약재 늘 것…"국민 건강에 위해"

의료계는 이로 인한 현장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약가가 저평가되면서 제약사들이 해당 약재 생산을 중단한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대형이슈에 가려져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 역시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

최근 트윈데믹으로 불거진 감기약 품절사태도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했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 이후 일선 개원가에서 의약품 품절을 반복해왔는데 지난달 트윈데믹과 중국으로의 의약품 유출이 더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했다.

이는 2009년 이뤄진 20% 수준의 약가 인하 조치가 원인이 됐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제약업계가 의약품 생산을 줄이면서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었다는 것.

실제 연도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품목 수는 2015년 31개, 2019년 110개, 2021년 181개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타이레놀 역시 약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수급이 안정화 된 바 있다.

■제2의 감기약 대란 오나…"미래 감염병 어쩌나"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선 원가 10원에 약재를 만들어 11원에 팔라고 하면 해당 성분을 의약품 대신 비타민제재나 건강기능식품에 넣어 판매하려고 할 것"이라며 "일례로 원래 의약품 성분이었던 타치온 원료는 더는 주사제나 약재로는 사용되지 않고 건기식에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산업도 반도체처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기간산업이다"라며 "마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수입원을 줄여선 안 된다. 이런 포퓰리즘은 의약품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는 위기상황에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사태가 재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민생법안을 표방하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적극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행정지 제도 유명무실…"제약업계만 차별하나"

이 개정안이 기존 법체계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선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 결정 당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에 생긴 수익과 손해를 환수·환급하는 방식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것.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이 성질이 다른 권익구제 제도라는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이 두 제도는 운영과정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합해서 한 번에 손실보상 처리하는 것은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는 손실보상 법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이 같은 환수·환급이 모든 가처분 신청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가에만 적용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법안을 개정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약가도 기존대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 개정안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해외에서도 약가는 논문을 근거로 재평가하고 전년도 처방 비율·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라며 "이를 갑자기 법원에서 하위 법령으로 조정하게 된 상황인데, 처방만 하는 의사 입장에선 정부 지시에 따르면 그만이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