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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한방병원, 실습학생 입원시키고 허위로 보험 청구

발행날짜: 2023-01-09 12:42:38 업데이트: 2023-01-09 12:49:52

병원 측 "병원·대학 간 소통 부재로 생긴 착오…조정 했다"
"구구한 변명"…소청과의사회, 상지대한방병원과 총장 고발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이 입원체험 실습 과정에서 환자가 아닌 학생을 입원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지난해 6~8월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실습 과정에서 실습학생을 입원시키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청빈협이라는 한 한의사 커뮤니티를 통해서다. 해당 커뮤니티에 상지대한방병원이 실습학생을 입원시켜 허위로 보험을 청구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같은 문제를 내부에서 자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나서 해당 병원을 언론에 제보하고 관계자 중 한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의대를 폐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가 이슈화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로 호전된 분위기에 악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 캡쳐

병원 측은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의 소통부재로 일반 접수해야 할 건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접수됐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3분기 보험청구 및 심사 입금 작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으며 심사 조정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6일 관련 제보를 받은 뒤 다음날인 7일 곧바로 상지대한방병원과 상지대 총장을 고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병원 측 해명은 구구한 변명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며 이는 형사 사건으로 다뤄야한다"며 "보건복지부 실사 등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해당 병원의 폐쇄나 한의과 폐과까지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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