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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역대급 횡령 터진 건보공단 "기강 해이 심각" 질타

발행날짜: 2022-09-27 11:42:33 업데이트: 2022-09-30 09:27:32

인재근 의원, 건보공단 비위 현황 공개…5년 동안 22명 파면·해임
일반과의사회 "최근 10년 동안 급여비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야"

4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비판이 국회, 의료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7일 건보공단 내부의 각종 비위 현황을 공개하며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이었다.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다.

일례를 보면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그 대가로 5만~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

B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수습 없이 도주해 징역을 받아 해임됐다.

이밖에도 복지부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한 직원도 있었다.

인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공식 사과 및 결재라인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다.

일반과의사회는 "횡령이 바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의사가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 만원만 잘못 청구해도 허위청구라는 건보공단이 몇십억이나 되는 큰 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비슷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건보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 제정도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현지확인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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