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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법조계와 뭉쳤다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 추진

발행날짜: 2022-07-07 15:25:47

의협·치협·변협 공동 대응 약속…일련의 폭력 사건 '테러'로 정의
"합리적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 뿌리 내리도록 힘 모아야"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응급실 낫질 난동 및 응급실 방화 사건까지. 범죄 대상이 된 전문직이 대응을 위해 뭉쳤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변협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및 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치협 박태근 회장, 변협 이종엽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

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경기도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법조계와 의료계는 예측 불가능한 '폭력' 위협에 떨고 있는 상황. 이들 협회는 일련의 폭력 사건을 '테러'로 규정짓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 이종엽 회장은 "테러는 행위자가 사회나 정부 기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폭력행위"라며 "사건의 본질도 그렇고 변호인에 대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력이나 살인사건도 사법불신, 재판에 대한 불신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원인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법적 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 특성 때문에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분야 중 응급의료는 더욱 철저히 육성해야 할 전문과임에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 고부담 진료로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다"라며 "힘들고 고된 근로에 비해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없어 응급의료분야 기피 현상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실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방지대책조차 강구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서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그 불편과 위험은 오롯이 환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치협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의료인이 테러위험에 노출됐을 때 한계가 있다"라며 "의료기관 테러 행위는 발생하기만 하면 의료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법조계와 의료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가칭)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인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들 협회는 "법조인, 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라며 "전문인을 향한 반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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