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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변호인 경찰 조사에 의료·법조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 고민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법조계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는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12월 22일 선고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도 여기에 들어갔다.나아가 의변협은 26일 저녁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26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토론했다.한의사인 P원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총 68회 촬영했다. P원장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벌금형 판단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세 가지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및 진단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의과 대학에서 전공필수로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배워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를 계속 출제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김경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국가시험에서의 출제를 근거로 허용한다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모두에서 서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며 "교육 및 평가가 면허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 및 평가로 충분한가의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을 청진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청진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비교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영상의학회 김진환 법제이사는 한의대에서 배우는 진단학과 영상의학은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이사는 "초음파 기기 자체가 범용성 있고 대중성, 기술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료 진단에서 안전성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의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시술자의 전문성과 지식에 매우 의존적인 검사이기 때문이다. 초음파는 전신, 다양한 장기에서 다양한 질환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한다. 같은 질환이라도 초음파 소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대 교육에서 영상의학은 해부학을 기반으로 각종 영상 진단법을 가르친다"라며 "임상적인 소견과 함께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의대 교육 후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초음파 검사 인증의와 교육 인증의를 따야 하고 지속적으로 질관리를 한다. 한의대에서 영상의학만 배워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의료소비자 선택권 확대, 초음파 마케팅 수단 경계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도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 모두에게 그 사용 권한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해석한 것.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 관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30년 전만 해도 맥을 보고 복진하고 환자 얼굴과 혈색을 보고 진단을 내렸는데 주관적 요소가 많았고 객관성이 부족했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진단의 객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공급 독점을 완화하면 의료소비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라며 "현대과학기술 성과물도 한의학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진단에 필요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 데이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낫기 때문에 대법원은 앞으로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다른 진단적 의료기기 사용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한의학에서 현대의학의 의료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현대의학의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만약 한의사가 진단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자체를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의사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환자별로 진단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병변을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라며 "그 과실 판단은 적어도 현대의학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김진환 영상의학회 법제이사, 김경수 변호사, 이미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장(좌장), 한홍구 한의협 법제부회장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 한의계에서 초음파의 범용적인 사용은 별개의 문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변호사들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했다.황다연 대외협력위원장(법무법인 혜)은 "권위의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 있다"라며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약을 짓는데 마케팅 비용에 녹일 수 있다. 초음파 사용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에게는 권위의 법칙에 의한 설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마케팅이든 아니든 초음파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의료인의 판단 문제"라며 "대법원은 의료기기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이를 근거로 기기를 쓰더라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분명하다. 초음파를 쓰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가 꿈꾸는 진로 확장법조계와 의료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한의계는 "대법원 판단이 시대 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며 보다 진단의 객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한홍부 부회장의 발표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한의계의 진료 확장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한의사의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의사의 필수의료 영역 유입을 위한 한의사의 미용성형 분야 진출 등을 제시한 것.한 부회장은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한의학을 찾는다"라며 "한의학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의원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의 위법성, 진단 영역에서 한의사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같은 의학적 진단명을 작성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의 위법성 등에 대해 법조계에 질문을 던졌다.또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비필수의료, 간단한 미용에 관한 진료 영역을 중첩 영역으로 해석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시술 가능하게 하면 파급효과로 피부미용 영역에 몰려있던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조금이라도 더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초음파는 질병의 '확진'이 아니라 진단을 위한 보조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한 부회장은 "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오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일례로 위가 아플 때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 환자 말만 듣고 위가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초음파를 보면 위벽 두께를 알 수 있다. 보통 위벽 두께는 3mm인데 그 이상이면 위가 부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위벽 두께를 확인하면서 위가 부어서 아픈지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며 "한의원에는 이미 간경화를 확진 받은 환자가 오는데 초음파를 통해 한의사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4-27 05:30:00정책

수탁고시 반발하는 의사 집단 등장에 의협 정총 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탁고시 철회하라!"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장 뒤편에서 울린 목소리가 순식간에 행사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체라는 이름을 내건 일부 의사 집단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행사 시작 전부터 정부의 수탁고시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수탁고시 시행, 내과도 폐과 시키렵니까?', 나아가 '이필수 의료 사망'이라고 적힌 현수막까지 내걸었다.수탁고시 반발 목소리를 막으려는 대의원회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열렸다.이 사이 전국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현수막 제거를 시도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행사장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박성민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행사는 예정대로 이어졌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도 의료인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많은 현안에 대해서도 공감대 속에서 일이 진행되도록 의정협의체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의 축사 과정에서도 대의원의 시선은 무대 뒤편을 향하고 있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그는 "비대면진료는 그 동안 우려는 많이 해소됐고 3년이 지난 현재 제도화를 통해 바쁜 직장인, 노인, 장애인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약품 오남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박민수 차관의 목소리는 "수탁고시 철회하라"는 집단의 목소리에 묻혔다.정기대의원총회에는 의협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단체장과 이례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자 김영훈 변협회장만 축하의 말을 건낼 수 있었다. 통상 정기대의원총회에 앞다퉈 참석하던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사회를 맡은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내빈과 청중석을 향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라며 "1년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지성과 학식을 겸비한 회원이기 때문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검은마스크를 쓴 의사 집단이 수탁고시 반대를 외치며 의협 정총 행사장을 찾았다.
2023-04-23 10:44:36병·의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단체, 협회로 이름 바꾸고 위상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이름을 바꿨다.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협회'로 탈바꿈하고 위상을 강화했다.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1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초대 회장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직전 대표였던 유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맡게됐다.수석부협회장은 변창우 변호사, 부협회장은 박석홍 변호사와 박호균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다.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변호사, 재무이사에는 이정민 변호사, 회원이사에는 윤동욱 변호사, 홍보이사에는 오지은 변호사가 재임명됐다. 여기에 총무이사 남민지 변호사, 재무이사 황성하 변호사, 회원이사 황윤정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산하에 학술위원회, 법령제도개선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법률구조위원회를 두는 등 전문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별도로 의료법 학교(교장 이인재 변호사)를 통해 의료법 주석서 편찬 결과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한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1년 후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보건의료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유일한 전문변호사 단체다.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2일 기준 319명으로 늘었다.법원 의료전문재판부 및 검찰과 간담회를 열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했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고,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법률전문서적인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2023-02-02 16:32:09정책

평행선 달리는 비대면진료…의협 공공플랫폼 대항마 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진료 형태 및 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의료계와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공공플랫폼 사업에 착수하면서 향후 논의에서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회 토론회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산업계는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초진으로 경증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가 공공플랫폼 사업에 돌입하면서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계는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엔 이견이 없지만, 재진을 통한 도서지역 비대면진료 입장을 공고히 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재진을 통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정부·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은 모두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정부·정치권은 비대면진료를 기점으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어 향후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 산업을 키우고 싶어 이를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면 시장이 한정돼버리고 초진은 의료계 반달이 크니 다른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문제가 지적된 후, 내부적인 자정이 이뤄지면서 나만의닥터·굿닥 등 의료계 전향적인 플랫폼이 늘어난 것은 변화다.의협은 이를 의료계에 대한 산업계 설득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갈등 요소가 크다는 것을 산업계도 인지했다는 것.하지만 비대면진료 산업의 유망성과는 별개로 의사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우려다.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을 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비대면진료 산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안전장치 역시 더욱 견고해야 한다는 것.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항마로 제시된 의협 공공플랫폼 논의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현재 의협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함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했다. 변협은 이미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출시한 바 있고 치협 역시 구인구직 사이트였던 '치과인'을 플랫폼화하면서 의협 플랫폼만 남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협도 플랫폼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면서 광고나 경쟁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로 보완 중이다"라며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공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공공플랫폼이라고 명명했다. 이를 비대면진료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문제시되던 미용·성형 플랫폼의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1 05:30:00병·의원

의협·치협·변협, 폭력방지 대책 마련 맞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17일 오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직 폭력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식 현장앞서 의협을 비롯한 3개 단체는 의료인·법조인에 대한 폭력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후 회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의 추진을 함께 논의해왔다는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의협·치협·변협은 상호 긴밀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폭력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법률 및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는 설명이다.각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및 법조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 공동모색 ▲협약단체의 운영매체(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상호 주요 사업 및 정책 안내 등 홍보·공보 분야 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행사, 콘텐츠 제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의 공동 개최, 상호 참여 지원 등에 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2022-10-17 18:18:06병·의원

의협·치협·변협, 플랫폼 대응 연대 구축…"공공성 실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직단체들이 사설플랫폼의 과도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했다.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로 인한 노동·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현장해당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함이다.이들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플랫폼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사업자·노동자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산업군에 비전문적 사설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법률·의료·건축 등 전문적인 영역까지 자본에 잠식되고 있다"며 "이들 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 지키는 차별적인 공적책무 영역의 서비스다. 사설플랫폼 대체할 공공플랫폼 마련 등 과도한 플랫폼 팽창을 방지하고 올바른 운영 방안 제시해 국민 건강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대형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축적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양질의 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도입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이나 의료인단체에서의 공공 플랫폼 개발‧운영해 플랫폼의 효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변협 이종엽 회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은, 혁신이란 미명하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노동자 소비자 수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가치와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카카오 화재 사례만 봐도 수익만 추구하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악영향을 알 수 있다. 노동자와 국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마련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전문직의 배타성도 문제지만 이 영역을 기술적·정량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부작용에 대비하기도 전에 플랫폼 영향이 다양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이 편리함으로 시대적인 대세일 수 있겠지만, 독점적 지위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받는다. 이번 협약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기업들이 소비자 편익을 높이자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정부·국회에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도 함께 강조했다.이와 함께 전 영역에서 플랫폼 확장으로 인한 자본 종속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추후 연대 범위를 범노동계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17 18:14:26병·의원

의료계, 법조계와 뭉쳤다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응급실 낫질 난동 및 응급실 방화 사건까지. 범죄 대상이 된 전문직이 대응을 위해 뭉쳤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변협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및 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치협 박태근 회장, 변협 이종엽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경기도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법조계와 의료계는 예측 불가능한 '폭력' 위협에 떨고 있는 상황. 이들 협회는 일련의 폭력 사건을 '테러'로 규정짓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변협 이종엽 회장은 "테러는 행위자가 사회나 정부 기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폭력행위"라며 "사건의 본질도 그렇고 변호인에 대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력이나 살인사건도 사법불신, 재판에 대한 불신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원인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들 협회는 "법적 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 특성 때문에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분야 중 응급의료는 더욱 철저히 육성해야 할 전문과임에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 고부담 진료로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다"라며 "힘들고 고된 근로에 비해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없어 응급의료분야 기피 현상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응급실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방지대책조차 강구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서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그 불편과 위험은 오롯이 환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치협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의료인이 테러위험에 노출됐을 때 한계가 있다"라며 "의료기관 테러 행위는 발생하기만 하면 의료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자 법조계와 의료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가칭)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인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조직이다.이들 협회는 "법조인, 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라며 "전문인을 향한 반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07 15:25:47병·의원

'합의금 사냥꾼' 몸살에 성형외과의사회 화났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성형외과 개원가가 부당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의사회가 전담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피해실태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을 놓고 변호사협회와 회의를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에 "수술결과나 의무기록과는 무관한 경찰 출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지양할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를 이용해 악의적 소송을 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의사회 차원에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비롯한 경찰청 등 사정당국에 공문을 보내 진정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변협 회장단과의 회의를 추진 중에 있다. 한승범 대한성형회과의사회 공보이사는 "변협과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소송에 따른 법률 다툼에 관한 건은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과 합의를 종용해 그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회장단 만남을 주선 중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앞서 기사에서 밝혔듯, 성형외과 개원가는 현재 해당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성형외과 개원의들도 적지 않았다. 현장 사정을 들어보면, 이른바 개원가 '합의금 사냥꾼'으로 통하는 변호사 A씨의 환자 수임 행위가 커다란 논란을 만들며 화근으로 떠오른 것.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 A씨는 수임받은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에 중요한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리는 법,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남기는 방식까지 세세히 관여했다. 수임 피해를 입은 한 제보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를 발급받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조언을 통해 경찰에 반드시 민원을 넣고 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경찰 출동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면 꼭 출동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라고 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부작용 사례에 대한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수차례 작성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익적' 목적의 피해사례가 아닌, 일부 악성 비방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추후 환자‧병의원간 법적분쟁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경찰청에 수술결과나 의무기록과는 무관한 경찰 출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지양해 주실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의료소송의 진행과 병의원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게시글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했으며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원가들의 증거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나 의사 회원들의 피해가 커 고심이 큰 상황"이라며 "우리 의사회는 또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회원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 회원 보호에 노력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1-05-17 05:45:57병·의원

한의사 법률 분쟁 해결 위해 한의협-변협 맞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사 회원들의 법적 분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날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한의의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 세미나 또는 전문연수교육 추진을 진행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2만 5000명의 한의사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변협과 국민건강지킴이로서 헌신해 온 한의사협회가 상생과 발전의 길을 도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최문석, 김경호 부회장, 이승준 법제이사, 정준희 약무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김 현 회장과 김수진 부협회장, 박종흔 재무이사, 홍세욱 제1기획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8-10-18 10:07:57병·의원

"형사범죄 의사 면허규제 공식입장아니라는 변협 실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규제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환자단체가 공식입장을 물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서에서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규제 필요성 주장에 대해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변협 회장의 발언이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 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공동주최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변협 김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연합은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 법률 체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협 인권위와 국회의원의 주장, 의료계의 반대 주장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긍정적 모습"이라며 "문제는 변협 회장이 임원까지 대동하고 의협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관련 변협 인권위 제언에 대해 앞으로 의협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이 적절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 환자단체연합은 "반복적인 의료사고로 다수의 환자에게 사망, 중상해 등을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도 불필요한 것인지 변협과 의협에 묻고 싶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 중에 변협 회장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협 내부 회원의 이견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더 진행하면 된다"며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5-11 16:41:03병·의원

변협 "의사 면허취소 법 개정" vs 복지부 "신중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좌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진행한 국회 토론회 모습. 변호사들이 살인과 강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의료단체 의견청취와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권미혁 의원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변협 인권위원, 법률사무소 히포크라)는 강간과 살인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료법 개정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단국대 법대 이석배 교수는 "불구속 재판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단계에서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사전금지 명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독일의 경우, 지방의사회가 범죄 의사를 제명하면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채근직 변호사는 "변호사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을 마치고 5년간 결격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파산선고와 선고유예도 마찬가지다. 의사는 그마저 없다"고 전하고 "다만, 박호균 변호사 주장은 고용의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부에 부담만 안겨줄 수 있다"며 면허취소 법 개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결격사유 규정을 그대로 의료법에 옮기도 아무 지장이 없다"면서 "의사가 환자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인 만큼 의사 스스로 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의료법 개정에 요구했다. 복지부 오성일 서기관(맨 오른쪽)은 의료계 의견청취 등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입원환자로 한정해 연간 예방 가능한 사망환자가 1만여명에 달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분명한 것은 산재 사망은 연간 2500명, 교통사고는 6000명 수준인 것에 비교하면 의료사고 사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이력정보를 알 수 없다, 오직 의사라는 이유로 생명을 맡긴다.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비자 권익을 포함한 의사윤리 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면허취소 의미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의료법 담당)은 "오늘 토론회에 의료단체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며 결론 도출 어려움에 양해를 구했다. 그는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예상되며 쟁점 사항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연계성과 전문직 특수성 그리고 법 개정 시 사회적 이익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전문가의 사회적 책무와 위상을 고려해 처벌과 처분 관련성을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법 개정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실습행위라는 특수성이 있다. 규제 강화 시 젊은 의사들이 위험성이 강한 진료과목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토론회에 청중 자격으로 참석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처벌 중심의 법 개정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 청중으로 참석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플로워 질문을 통해 의사 대상 처벌 중심의 국회 논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임현택 회장은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징계권과 등록 거부권을 갖고 있다. 반면 의사협회는 문제 의사 징계권과 의사자격 정지, 취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 권한은 의료 비전문가인 복지부 공무원이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 공무원의 의료지식이 일천해서 의료행위가 문제 있는 의료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처벌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 사무관이 변호사 징계 판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의사 잡는 법만 잔뜩 만들었다. 단언컨대 향후 2년 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없어 무수히 많은 미숙아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문제만 터지면 무조건 의사를 처벌하는 법만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임을 명심해 달라"며 의료법 개정의 역효과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오늘 논의는 의사협회에 의사 징계권을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를 매우 환영한다"며 변호사들의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2018-04-27 12:50:02정책

변협 역공 "강간·살인 의사 면허취소 법개정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변호사단체가 의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강간과 살인 등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박호균 인권위원회 위원(의사,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변호사)은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공동주최:남인순 의원, 권미혁 의원)에서 형사처벌 의사의 면허취소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는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의사의 면허취소 필요성을 강도높게 주장했다. 이날 박호균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 전문직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전문직과 관련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사의 경우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고 신해철 의료사고 후 담당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금고형 선고결과가 나왔으나 형사재판에서 일반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의료인 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라며 의료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 의료법(제65조)에서 임의적 면허 취소 사유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에 불과하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정작 살인죄와 강간죄, 흉악범죄 등 일반적 형사범죄가 누락되어 있어 임의적으로라도 면허취소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나마 의료인 면허는 취소되더라도 결국 사유가 없어진 후 1~3년 내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면허취소는 일시적 처분에 불과하고 영구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법률안을 과도한 제재라는 식의 비판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의료인에게 부여하면서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사회적, 도덕적 결함이 확인됐는데도 여전히 의료행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의료법 개정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박 변호사는 "일부 의료인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나, 향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면허규제는 의료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제도를 보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의료계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일반 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대표적 전문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면허취소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대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복지부 등 패널토론자 외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외빈자로 참석해 의사 면허 취소를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8-04-27 10:30:21정책

국회, 초저출산 대응 일과 생활 혁신 포럼 발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초저출산 충격 및 노동시간 단축 등과 맞물려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일생활균형'(Work and Life Balance, 약칭 워라밸)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 포럼이 출범한다. 특히 이 포럼은 국회를 중심으로 기업·학계·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워라밸의 조기 확산 및 제도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정책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 한정애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상 더불어 민주당),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생활균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을 위한 국회포럼' 발족식 및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여야 3명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는 포럼은 국회의원 3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변협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일생활균형재단,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유한킴벌리, 풀무원, 프론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화생명 등 12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합산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에서도 워라밸을 확립하면서 스마트워킹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또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조직문화, 육아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데의 불안감 등으로 인해 많은 직장여성들이 경력단절을 피해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포럼은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및 업무생산성 확보, 유연근무제 확대, 성평등한 출산 육아휴직 등 포용적인 기업문화의 조성 등을 위한 입법 활동 등 정책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발족식에 이어 열리는 창립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일생활 균형,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마이크로소트프 박선정 대표변호사와 베스트셀러 과로사회 저자이자 (재)일생활균형재단의 김영선 자문위원이 주제발표를 이어 고용노동부 여성철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승윤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 공동대표인 정춘숙 의원은 "저출산 시대 워라밸이 답이다라는 말처럼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워라밸 문화의 형성과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5 11:09: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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