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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주 현지조사 바뀔까? 의-정 개선 '공감대'

발행날짜: 2016-08-24 05:00:59

현지조사 개선 간담회 개최…"피조사자 권리 보호받아야"

강압적인 현지조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기관 선정에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급여기준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가 현지실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막기위해 처벌보다는 사전 계도를 우선하고, 강압적 현지조사 방식도 피조사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데 의-정이 공감대를 이뤘다.

23일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은 제1차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급여기준 등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개선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지조사를 받은 안산의 모 의사가 최근 자살하는 등 수 년 간 현지조사 개선 목소리가 이어진 만큼 이번 간담회도 정부의 강압적인 조사 방식 개선과 조사 절차 준수가 도마에 올랐다.

의협이 제시한 제도 관련 개선 방안은 크게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 전면 실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시 의사단체 참여 ▲조사 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 대상·기간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조사 결과 공유 등 11개 항목.

이날 30개 항목이 주요 개선 아젠다로 설정돼 있었지만 의협, 치협 등이 항목을 추가하면서 총 50여개 항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강압적이고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 방식 개선에는 정부도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세부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녹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녹취뿐 아니라 피조사자 선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피조사자 선정이 공신력을 얻기 위해선 협회가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전 자료 요청 고지와 조사의 범위, 기한을 명시하는 등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도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현지조사시 협회 임원이나 직원을 대동시키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공무집행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의료법 개정에서 다뤄야 할 항목에 대해서도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3년 9월을 마지막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즉각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이날 의협은 산하 단체에서 접수된 내용 중 급여기준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와 부당·허위 청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자료 요구의 범위와 조사 기한이 명확치 않다는 점 등 개선해 줄 것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는 이르면 내달 제2차 간담회를 갖고 항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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