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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희-김일중 면담 성사…갈등 실마리 풀릴까

발행날짜: 2016-06-23 12:00:55

"평의원회 이후 회동할 것…증빙 확실하면 소송 취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둘러싼 신-구 대한개원의협의회 집행부 간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까.

김일중 전 회장의 대화 요청에 노만희 회장도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8일 노만희 대개협 회장은 "김일중 전 회장의 대화 요청을 수락했다"며 "2주 안으로 만나 회계 처리에 대한 대화를 갖겠다"고 밝혔다.

노만희 회장(좌), 김일중 회장(우)
앞서 후임 노만희 회장은 대개협 법제이사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김일중 전 회장과 한동석, 장홍준 전 재무이사에게 7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만희 회장은 회계와 관련한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다며 회계 투명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전임 집행부를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반면 김일중 전 회장은 "6년간 매년 감사를 받았고 최고 의결기관인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회무, 회계사항에 대해 인준을 거쳤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이번 회동은 의료계 원로의 중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중 전 회장은 "의료계 원로의 중재로 노만희 회장과 대화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다"며 "이를 통해 그 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 다 공개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노만희 회장은 "대개협 평의원회가 끝난 후 2주 안으로 만남을 가지겠다"며 "일 대 일로 만나는 것 대신 재무, 총무, 법제이사를 포함해 총 4명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의 취지가 투명한 인수인계인 만큼 회계 내역에 대한 확실한 증빙 자료만 갖추면 법적 다툼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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