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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국회를 움직였다…"전공의 특별법 통과키로"

발행날짜: 2015-11-26 05:16:48

복지위, 14시간 마라톤 심의 진행…간호사 업무범위 법안 등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특별법)'을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안 및 DUR 의무화 법안 또한 수정 및 대폭 축소돼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심사를 진행하고 전공의 특별법 등 주요 의료법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병원계와 전공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공의 특별법 통과 여부였다.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추가적으로 논의해 수정 법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표현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병협은 이 후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을 자율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선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따라서 이 문제를 사용자 단체인 병협에다 맡겨 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은 법안 중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 부분에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우선 말하지만 전공의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법안 중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전공의가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제자가 스승을 신고하라는 것인데 전공의 개인이 신고할 수 있겠냐는 데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전공의 단체에 대한 법정 단체화를 모색해야 한다. 법정화된 전공의 단체가 법안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접수 받을 시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법안을 시행한다면 결국 의료기관은 의사가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해마다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의료인력 문제 개선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작구 수정을 거쳐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전공의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또한 전공의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제정법 또는 현재 의료법 내용에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법안 중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거친 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차기 법안소위에서 김용익 의원실과 복지부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법안 및 DUR 의무화 법안 통과

이와 함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복지부의 수정의견을 제시한 대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앞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활동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 중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이하 업무에 대한 간호조무사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수정·의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 등을 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더불어 DUR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DUR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인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법안이 대폭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복지위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국제의료지원법안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논의되지 못한 국제의료지원법안과 전공의 특별법, 안경사 및 문신사법 등을 이어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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