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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침 제정까지 막는 공정경쟁규약"

발행날짜: 2014-11-28 05:50:41

의학회 배상철 이사 "공익적 목적까지 심의 막혀"

불법 리베이트를 막고자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이 진료 지침 제정 등 정당한 학술활동까지 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경쟁규약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정들은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학회 배상철 학술진흥이사는 27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제13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이사는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법 개정에 맞춰 자율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공정경쟁규약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 규약"이라며 "하지만 일부 불합리한 규정으로 정당한 학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지만 매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항목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상 진료지침 제정 사업이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지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의학 학술지 발간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의 학술 활동을 집대성하고 이를 세계 의사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지만 이 또한 심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

특히 최근 심의가 강화되면서 학술상 또한 대부분 후원이 막히고 있어 의학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 이사는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된 후 상의 성격과 액수, 심사비 등 개별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공로상의 경우 대부분 심사에서 걸러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환자 등록 사업 또한 국민 건강과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이 또한 심의 대부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학술대회 개최 시 학회 자부담 금액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것에도 강한 부담을 호소했다.

학술대회 잉여금은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자부담만 올리면 어떻게 학회를 여느냐는 반발이다.

배 이사는 "최소한 학술대회 개최 시 학회의 자부담 금액만이라도 수익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본다"며 "학회원들의 등록비로 모인 금액을 돈이 남았다는 이유로 반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한 대국민 캠페인과 진료지침 마련 등 공익적 사업들은 기부금을 받을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규약의 취지는 살리되 불합리한 규정들은 개정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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