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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뒤 봐주는 요역동학검사 고시 철폐하라"

발행날짜: 2014-08-01 10:27:50

서울시의사회, 복지부에 제도 개선 건의 "학문적 근거 없다"

요역동학검사 장비.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요실금의 수술 전 검사를 강제하도록 한 고시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미 미국(Value study),유럽(VUSIS study)가 요실금 수술 전 검사 강제화에 학문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 놨는데도 고시를 바꾸지 않는 것은 '비이성적 수술억제 관치의료'의 폐해라는 주장이다.

1일 서울시의사회는 "요실금 수술 전 강제 검사는 학문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면서 "현장의 민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학문적 기준에 맞게 해당 고시를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현행 요실금 환자는 수술 전에 요역동학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다른 국가나 국제 비뇨부인과학계가 요역동학검사에 대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검사라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다수의 논문에서도 불필요한 검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최근 행정법원 역시 4건의 요실금 기록지 작성 미비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의 개발로 인한 수술의 증가는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지만 유독 국내에서만 무리하게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있다"면서 "요누출압 수치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요실금 수술 고시는 학문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고시기준과 필요없는 침습적 검사강요로 인해 국민 2893명이 권익위에 인권침해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다"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이 3년에 걸친 대규모 검증 연구결과를 통해 요역동학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내린 만큼 고시는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역동학검사를 통한 무리한 수술 억제가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S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 상품을 200만 명에게 판매했다"면서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도입되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유병율 50%의 질환인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학문적 근거가 없는데도 고시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S보험사 등의 국내 상황을 고려한 수술 억제 목적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면서 "요실금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는 여성들이 수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다"고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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