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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가구매제 폐지…부당청구 신고 10억 포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22 13:15:15

건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고가약 처방 높으면 장려금 제외

빠르면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대상 저가구매제가 입원환자를 포함한 처방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고시 개정령안을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저가구매제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병협과 제약협회, 도매업체 및 공익단체 등으로 구성 운영한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우선, 지난 2010년 도입한 저가구매제가 삭제하고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저가구매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이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일부 대형병원의 구매할일 및 저가납품 요구 등이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제도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가구매와 더불어 처방약 품목수 절감과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노력을 고려해 장려금 형태로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한다.

저가구매 장려금의 경우, 기본 지급률이 20%(10%~30%),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35%(10%~50%) 등으로 규정했다.

약국은 20%의 기본지급률로 명시했다.

다만, 저가구매 노력이 큰 대형병원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저가구매액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 보도자료에 담긴 처방 및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안) 주요 내용.
이 조항은 요양기관과 환자의 불신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일 이전 진료분은 현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첫 장려금 지급은 시행일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처방, 조제분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 시행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실시하며, 첫 조사 기간은 지난 2월부터 2015년 1월말까지 내년 연말 약가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경쟁입찰 등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와 의약품 사용량 절감 등 약품비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저가구매제 장점을 사실상 포기하고 제약업계 주장에 손을 든 복지부 정책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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