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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관련 '응급정신의료' 치료개념 급부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21 13:46:35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응급정신의료 개념 정립과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응급정신의료 치료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고대안산병원에 입원 중인 단원고 학생(73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자원봉사 정신과 전문의와 일대일로 주치의를 지정해 퇴원결정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및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한 상태이다.

또한 단원고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은 교육부 산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센터장:정운선 경북의대 교수)에서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 중이다.

유가족의 경우, 국립서울병원에서 전문의를 파견해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료 등 긴급 심리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기적으로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 지역 피해자와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최소 3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가칭)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국립서울병원에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해, 재난 상황 발생시 심리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정신의료 치료개념을 정립하고,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활성화 대책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응급정신의학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외국 사례 연구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전담 TF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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