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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장 수가 불인정 너무 억울해 행정소송"

안창욱
발행날짜: 2011-02-10 06:50:11

S요양병원, 항소심 승소…심평원 "고시준수 불가피"

요양병원계는 심평원이 요양병원 간호과장을 간호전담인력으로 불인정하고, 수가를 삭감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행정소송 사건은 복지부가 2008년 1월부터 전분기 요양병원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감지급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적용된 수가차등제는 간호등급을 1~9등급으로 구분하고, 1~4등급까지 입원료 40~10% 가산, 5등급 0%, 6~9등급까지 15~50% 감산했다.

다만 1~5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8:1을 초과하면 6등급을 적용, 입원료 15%를 깎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방의 S요양병원은 2007년 4분기 평균 182병상, 평균 간호사 11명, 평균 간호조무사 16명을 확보해 간호인력 4등급(입원료 10% 가산)을 받았다.

그러나 심평원은 2008년 8월 S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여 간호등급을 6등급(입원료 15% 감산)으로 조정하고, 3595만원을 감액 처분했다.

심평원이 문제 삼은 것은 간호사인 이모 간호과장.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에 한해 산정할 수 있는데, 병동에 근무하지만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과장은 간호감독에 해당한다며 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S요양병원은 평균 간호사가 10명으로 줄었고,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8.2:1로, 18대1 기준을 초과해 6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S요양병원은 심평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 초과 정도가 0.2로 극히 적지만 2등급 감급으로 수가가 25%나 감소해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2시간 정도를 제외하고 간호업무를 해 간호전담인력에 준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간호업무를 처리한 시간 비율(0.75)을 반영해 계산하면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6.9:1로, 4등급 범위에 들어가 일정한 간호사 인력을 유지시키려는 제도 취지를 실질적으로 벗어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를 간호전담인력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수가 감액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정도와 그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비례 관계를 이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심평원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S요양병원 관계자는 "직책만 간호과장일 뿐 실제 간호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를 간호감독으로 간주해 등급을 하향조정해 너무 억울한 나머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은 간호과장이 환자 간호를 전담할 경우 간호인력으로 산정해도 된다고 답변해 놓고 실사에서는 이를 문제 삼았다"면서 "등급을 속여 허위청구를 한 게 절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본 요양병원이 상당수"라면서 "간호과장, 간호부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간호업무를 하고 있지만 직책만 보고 판단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S요양병원 측 소송을 맡은 유창식(법무법인 대세) 변호사는 "지방 요양병원들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책만 부여할 뿐 실제로는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경권 변호사도 "간호과장이 전담간호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지만 인력산정기준에서 제외한 결과 요양병원의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심평원은 간호인력 기준이 고시에 규정된 만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으면 간호감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때 수가를 가산하는 제도"라면서 "고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간호감독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상당수가 등급 허위 산정으로 수가 감액 처분을 받은 상태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자원을 편법 운영한 5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48.9%가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복지부가 타업무 겸직자로 판단한 사례 상당수가 간호감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심평원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간호감독을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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