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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법 논의 전격 연기…6월 국회 기약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27 14:33:22

표면적 이유는 절차 문제, 의료계 반대 의식 속도 조절

과잉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상임위 의결이 전격적으로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재 같은 제명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하자는 속내도 엿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상임위에서 최근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건보법 개정안은 과잉원외처방약제비를 처방 낸 의료기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초 복지위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에서 동 법안의 최종 의결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한나라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안건을 최종적으로 다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소위심사완료 안건 가운데 건보법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았다"고 전했다.

상정 보류의 배경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4대보험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또 다른 건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면서 "이 경우 절차상 법사위에서 양 법안을 병합하도록 복지위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므로 일단, 4대보험 통합법 처리여부를 지켜본 뒤 추후 의결여부를 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두 건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법사위에 올라갈 경우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자면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한 현 시점을 일단 피하자는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안의 의결을 미루는 일은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에게 '나쁠 것 없는' 조건이다.

일단 정부측에서는 개정안이 소위라는 1차 관문을 어렵게 통과한 만큼 서두르다 일을 그르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법안소위 통과 이후 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추후 기회를 엿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반대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시간을 벌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오늘이 사실상 4월 국회 마지막 상임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의 재상정 시점은 빨라야 6월이 될 전망. 선수를 빼앗긴 의료계 입장에서는 반격태세를 재정비할 시일을 번 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거워 위원들에게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법안심의를 다소 연기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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