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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 서비스도 품질 평가…인증제 시범사업 진행

발행날짜: 2026-10-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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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장비·감염관리 등 5개 항목 심사, 21일부터 모집
필수기준 충족·품질평가 60점 이상 인증, 12월 결과 발표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이송 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이송 인력의 전문성과 장비·감염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 마크가 붙은 구급차 사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종으로, 병원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력과 시설, 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이송서비스의 품질까지 평가한다.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품질관리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 처분 이력과 이송 실적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심사는 필수영역과 품질영역, 모니터링 영역으로 나뉜다.

필수 영역에서는 인력, 시설·자본, 장비, 기록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품질 영역은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송 인력 교육과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 기록의 신뢰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모니터링 영역에서는 업체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는 인증 여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별 지표에서도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 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인증 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참여 신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11월 신청 자격 검증을 시작으로 11~12월 서면·현장심사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과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통합게시판 공지사항과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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