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신생아·암환자 치료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발행날짜: 2026-10-20 09:38:04 업데이트: 2026-10-20 11:58:48
  • 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개최
기존 의약품 중 7개 품목은 변경 지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가 신생아, 암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8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10.6.~8.)하고 8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필요한 8개 품목을 지정했다.

이는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사용되는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사용되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변경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7개 품목도 함께 공개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되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오는 11월부터는 생산·수입·유통·처방·조제·사용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협의회로 확대·개편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