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인증 신청과 재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병원 33곳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인증을 신청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6일 신청 여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증조사 참여 여부와 재신청 의무 이행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법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조속히 절차를 밟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는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의료법 제58조의 3에 따라 요양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의 장이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 취소 사유에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인증마크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에서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인증을 신청한 뒤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복지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요양병원은 2017년 최초 신청 후 불인증을 받았고 이후 모두 7차례 신청과 재신청을 반복해 불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6차례는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절차 이행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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