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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연평균 668명 증원… 9개도 '지역의사제' 도입

발행날짜: 2026-02-10 17:02:19 업데이트: 2026-02-10 17:17:11

보정심, 2027~2031년 양성규모 의결… 국립대 30%-사립대 20% 증원 상한
서울 제외 32개 의대 대상,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전형으로만 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의과대학 정원이 668명씩 늘어난다.

특히 이번 증원 인력은 전원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되며,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10일 최종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심의·의결했다.

보정심 의결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은 매년 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의 신규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전망이다.

그간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다가 2025년 5058명으로 파격 증원된 후, 학내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다시 3058명으로 회귀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이번 결정은 2037년 기준 약 4124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추계 결과(ARIMA 모형 기반)를 반영한 것이다.

보정심은 24·25학번의 동시 수업 상황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상은 증원율 30% 이내, 5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100%까지 허용되며, 사립대 의대는 50명 이상은 20%, 5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30% 상한을 적용한다.

특히 제도 연착륙을 위해 2027년에는 전체 증원 규모의 80%(490명)만 우선 증원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증원의 핵심은 '지역의사제'다. 증원되는 인원은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만 선발된다.

이들은 재학 기간 중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지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적용 권역은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도(道) 지역이다.

정부는 지역의사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주거 지원, 경력 개발, 해외 연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력 증원과 함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수련 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2026년 2월부터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수련 성과가 우수한 병원에는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와 협력해 의대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별 구체적인 정원 배정 결과는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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