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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부추기는 기업들 당장 왜곡 중단하라"

발행날짜: 2025-10-13 12:05:19 업데이트: 2025-10-13 18:05:45

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의사회, 공동 성명 통해 강력 비판
"법원 판결 취지 의도적 왜곡 행위…위험한 행위 중단하라"

일부 의료기기 기업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자 전문가들이 심각한 왜곡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의료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의사 X레이 사용권에 대한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X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자 일부 의료기기 기업들은 재판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으로 규정했는데도 불합리한 행정 규제로 인해 길이 막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상황.

이에 대해 학회와 의사회는 "일부 의료기기 기업들이 성명을 통해 주장한 것은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단 학회와 의사회는 논란이 된 판결이 특정 사건에 국한해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재판분의 판단은 한의사가 X레이 기기를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이를 통해 직접적인 영상 진단이나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 단 하나의 사건에 국한된 것일뿐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전면 허용한 것이 전혀 아니다"며 "오히려 한의사가 X레이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법 체계를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부 의료기기 기업들이 왜곡된 주장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의 취지를 곡해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학회와 의사회는 "한의사 단체는 과거부터 법원의 제한적 판결을 마치 일반적 합법화 근거인 양 왜곡해 왔다"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일관되게 반박해 왔으며 영상의학회를 비롯해 여러 의학 단체들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기 기업들이 한의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나 관계 당국의 수수방관 등의 자극적인 언어로 불법 행위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다시 한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진단용 X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정확한 판독과 전문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가 반드시 요구되는 의료 장비"이라며 "일부 단체와 기업들이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영업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이러한 허위, 왜곡 주장을 단호히 차단하고, 의료법 체계와 방사선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과 같은 왜곡된 주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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