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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의학회 도수치료 이원화 제안…"차등 수가 적용해야"

발행날짜: 2026-06-08 11:57:04

성명서 통해 보건당국 일방적 수가·급여기준 결정에 반발
시행 횟수 제한, 의학적 근거 부족…"특수도수치료 도입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도수의학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과 수가·급여기준 확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확정된 수가가 사실상 도수치료를 중단하라는 강요나 다름없다고 판단, 도수치료를 시술 난이도에 따라 '특수도수치료'와 '단순도수치료'로 구분해 차등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전문가들의 학문적·실질적 의견을 배제한 채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일방적으로 의결·확정했다"며 "국민의 진료권과 근거중심의학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4만 3850원으로 결정했다. 관리급여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이에 대해 학회는 "도수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부위, 난이도에 따라 소요 시간과 투입 자원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맞춤형 의료행위"라며 "일률적인 저수가 적용은 사실상 의료기관에 도수치료를 중단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수가가 산재보험 도수치료 수가인 6만 8000원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결국 양질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수치료 시행 횟수를 제한한 급여기준에 대해서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이나 골절 등에 따른 관절 구축·강직 환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학회는 "척추·관절 질환은 환자별 증상과 경과가 다양해 획일적인 횟수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근거중심의학을 강조하는 정부가 오히려 근거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의료현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의 배경으로 제시한 '과잉진료 방지'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학회는 "정부가 말하는 과잉진료의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결과 시행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과잉진료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민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영역"이라며 "오히려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 보장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보험사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학회는 대안으로 도수치료를 시술 난이도에 따라 '특수도수치료'와 '단순도수치료'로 구분하는 이원화 체계를 제안했다. 스러스트(Thrust) 기법 등 고난도 술기가 포함된 치료에는 차등 수가를 적용하고, 특정 진료과에 국한하지 않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도수의학회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횟수 제한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시안을 원안대로 강행할 경우 대국민 홍보전과 의료계 연대를 통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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