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휴온스글로벌이 자회사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흡수합병을 추진, 업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제네릭 약가 인하 파고에 맞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라는 방파제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체화했다.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송수영)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흡수합병에 따라 취득하게 될 합병신주 중 26만 38주(30%)를 일반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지분율 57.14%)과 자사주(3.57%)를 배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39.28%의 일반주주에게만 혜택을 집중한 구조다.

현물배당 규모를 합병가액(주당 3만4062원)으로 환산하면 주당 약 1780원이다. 여기에 기존 현금배당 800원(분기당 200원)을 합산하면 연간 배당총액은 1주당 2580원, 배당수익률은 6월 5일 종가 기준 9%에 달한다.
일반주주는 20주 이상 보유 시 1주씩 현물배당을 받는다. 배당 시점은 보호예수 종료 후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4월 개최 예정이다.
주주환원 설계 자체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합병의 전략적 목표다. 휴온스는 휴온스랩이 보유한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등 혁신 바이오 플랫폼 기술을 휴온스의 합성의약품 파이프라인에 통합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끌어올려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복안을 명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카드가 이처럼 중요해진 것은 제네릭 약가 개편의 직격탄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단계적으로 4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는 약가 방어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R&D 투자 비율 상위 30% 기업은 68%의 약가를 보장받고, 하위 70%도 60%가 적용된다. 인증 여부에 따라 적용 약가가 15~20%포인트 이상 갈릴 수 있는 구조다.
휴온스글로벌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연구개발비 확대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제네릭에 오리지널 대비 최대 60%의 약가를 4년간 보장받을 수 있고, 기등재 제네릭에도 기본 산정률 45%보다 높은 49% 수준의 약가 적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가 3월 26일 입법예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안은 2012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대대적인 변화로 꼽힌다. 이번 건정심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축 자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점에서, 인증 획득 여부가 제약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휴온스랩이 보유한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은 피하주사 제형 전환 기술로, 정맥주사 의약품의 피하주사화에 쓰이는 핵심 원천기술이다. 합병을 통해 이 기술의 글로벌 기술이전까지 이어지는 연구개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합병 절차의 다음 단계로 오는 7월 3일 휴온스글로벌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주주들은 자회사 간 합병에 관한 지주사의 의결권 행사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시점에 맞출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 송수영 대표는 "이번 합병신주 30% 현물배당은 일반주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를 거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주 뜻을 수용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업 내실과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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