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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살해 사건 '충격'…의료계 낙태법 개정안 반발

발행날짜: 2025-07-25 13:02:52

태아 제왕절개 후 냉동고에 방치 살해 "고의적 생명 파괴"
의료윤리연구회 "생명 경시 의료 타락…무제한 낙태법 철회"

36주 태아가 제왕절개 후 냉동고에 방치돼 살해당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의료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36주 차 태아를 출산한 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아의 산모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의사는 지난해 6월 25일 임신 34∼36주 차인 C씨에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를 냉동고에 넣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36주 태아가 제왕절개 후 냉동고에 방치된 살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발이 나온다.

이에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자와 태아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외면해 의료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브로커를 통한 불법 시술로 의료법 제27조를 어기고, 영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허위 진단 및 진료 기록부의 허위 작성 행위 역시 중대한 의료범죄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검찰과 법원을 향해 살인죄를 포함한 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면허관리 당국에 관련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 ▲약물 임신중지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가능성 등을 담고 있다.

연구회는 36주 태아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개정안은 비극이 제도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길을 연다고 비판했다. 임신 주수·사유 제한 없는 무제한 낙태는 독립 생존 가능한 후기 태아조차 합법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경고다.

또 건강보험 급여화와 약물 낙태의 필수의약품 지정 추진은 낙태를 상업화·일상화된 의료 서비스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 약물이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

낙태가 단순 선택적 시술로 전락하면 의사의 생명 보호 의무와 환자 관계가 거래화된다는 우려도 담겼다. 이는 의학의 본령인 생명 존중을 해체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남인순 의원에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을 조화하는 대안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낙태 상업화·온라인화를 차단하고 생명 존중형 보건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회는 "최근 발생한 36주 태아 제왕절개 후 냉동고 방치 살해 사건은 생명 경시적 사고가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생명 경시 문화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려는 윤리적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의 급여화·상업화는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런 흐름은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계 위기와 맞물려,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해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은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로, 임신중지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연간 수백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경우, 필수 치료를 받아야 할 다른 국민에게 돌아갈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을 조화하는 합리적 기간·절차 마련"을 주문한 것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 사유·기간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해 헌재 결정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또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대해 ▲대량 출혈 ▲불완전 유산 등 부작용 위험을 경고했다. 이 약물은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 처방, 사후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 허용 한계 재논의 ▲건강보험 적용 및 의약품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 설정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 거부권 보장 등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2019년 헌재 판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함께 강조한 것이다. 상충하는 권리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요구한 것"이라며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출산·양육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라며 "OECD 최하위 출산율과 최고 낙태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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