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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 국무총리 사의 표명...의료계 "당연한 결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탄핵·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이에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11일 총선 결과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쇄신에는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라고 생각한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윤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1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의 뜻을 근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선거 패배 책임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의 인적쇄신이 예고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변곡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대위 자문위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에서 국민들이 내린 명령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표현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4-04-11 11:54:07정책

산과의사회 "전공의 지원 희망 없다...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춘계학술대회 인사말을 통해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및 인턴·전공의·교수들의 사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의대 증원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는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저수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에만 몰입해 오히려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앞으로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조차 없게 만들고 말았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니다"라며  "임신 출산 등의 필수의료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적은 보상과 각종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이처럼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쉬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의사가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그리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예산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해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사법부가 의사단체,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일 1만3057명이 의대생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강조하며 이는 전국 의대생의 70%에 달하는 숫자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법원 논리는 고등교육법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규정을 위반해도,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를 농단해도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 아니라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2024-04-07 17:50:57병·의원

"HPV 백신 왜 1차 접종만 무상인가" 산부인과 개원가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1차만 무료로 변경하는 정부 계획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백신이 제 효과를 보기 위해선 2~3차 접종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HPV 예방접종 무료화 추진 과정에서, 12~17세 남성 청소년에게도 무료 접종을 적용하면서 1차만 무료로 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현재 국가예방접종(NIP)에 적용되는 백신인 HPV 2가 백신 '서바릭스', 4가 백신 '가다실'에 9가 백신 '가다실9'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1차만 무료로 변경하는 정부 계획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1차 접종만 무료로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9가 백신은 1회 접종에 20여 만 원이 들어 제 효과를 볼 수 있는 2~3회 접종 완료까지 40만 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HPV 백신은 만 9~14세 남녀 1차, 6~12개월 중 2차까지 총 2회 접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4세 이후에는 1차 접종 후 2개월 뒤에 2차, 6개월 뒤에 3차 총 3회 접종한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12세 이상 여아에게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 HPV가 흔하게 유발하는 자궁경부암 등은 여성암이라서, 남성은 HPV 백신을 맞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HPV 예방 주사로 군중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남녀가 모두 접종해야 하며, 여성만 접종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또 HPV는 성별과 상관없이 ▲두경부암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을 일으키며, 남성에게도 ▲음경암 ▲정자 질 저하 등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우려했다.하지만 남성은 HPV에 감염돼도 자궁경부암만큼 치명적인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료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된 세계보건기구(WHO)의 '2차 접종 무용론'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WHO 예방접종 전문 전략 자문 그룹(SAGE)은 1회 백신 접종만으로도 기존의 2~3회 접종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과 호주 역시 지난해 HPV 백신 관련 국가 접종 프로그램을 1차만 접종하는 모델로 전환한 바 있다.하지만 이들 국가는 남녀를 대상으로 HPV 국가예방접종 시행한 지 16~18년이 흘러 이미 군중 면역이 형성된 상황이라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 아직 8년째고 HPV 관련 질환의 감소 효과 역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까지의 1회 접종 연구 결과는 여성에서만 국한된 결과며, 남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무하다. 면역저하자 환자 대상 무작위 비교 임상 데이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1회 접종에 대한 장기결과는 면역원성의 결과만 확인되었을 뿐, HPV 관련 암 및 질환의 효과에 대한 장기 지속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이어 "HPV 백신의 1회 접종은 아직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 외 사항이다. 1회 접종 또한 국내 허가기준에 맞춰 식약처의 검토 및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1차 접종 이후 2~3차 접종을 본인부담금으로 접종하도록 한다면,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일부 계층만이 추가 접종을 진행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군중 면역 효과 달성에도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1-25 11:59:59병·의원

한방 난임 지원법 국회 통과에 의료계·한의계 희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이다.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정 이유를 보면 "현재 임산부ㆍ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 난임 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작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연구소 차원에서 지난 2017~2019년 진행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보다 낮으며 산부인과 보조생식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진정 한방 난임 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모든 국가가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명백하게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비판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한의계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확실한 의료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2024-01-10 12:10:31병·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놓고 의료계 정치권 해석싸움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0 12:02:38병·의원

정부 "엄중조치"vs의료계 "형사고소" 비대면진료 갈등 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 거부에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의료계가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는 모습이다.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사고소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사고소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에 부당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형법상 협박 및 강요·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다. 복지부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하면서 일부 의사단체가 이에 거부 운동을 벌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이에 복지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처럼 불참을 권고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의사를 탄압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에 복지부 행태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몰상식한 행위"라며 "이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한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강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생명과 현장 의료 전문가의 경고를 아랑곳 않는 것이다. 생명은 업자나 정치인의 이익, 관료의 출세욕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2일 있었던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소통해 시범사업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더욱이 의료계 내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일었을 뿐 관련 공문이나 안내문이 발송된 바 없는데도, 이 같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시범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정부 태도에 유감이라고 전했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 방해 행위를 상정하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내부적인 의결이었을 뿐 회원에게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 있는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본회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만으로 사실을 호도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2023-12-19 15:30:38병·의원

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한방난임 국가지원에 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치료 효과 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의 골자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할 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시술은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 등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국내외 문헌 역시 부재하다는 것.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땐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도 조명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동안 103개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4473명이 참여했으며, 498명이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부부 한 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 성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12.5%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못 미친다는 것. 이는 한방난임치료가 그 유효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산부인과 의사들이 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가 처방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해 임신 중 복용이 금기되는 한약재인 목단피가 처방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한약재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억제해 초기 임신을 저해한다. 한의원마다 안정성도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남발하고 있어 한방치료에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해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난임 환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임신 초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약제를 통해 난임을 치료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것.또 임신한 생쥐에게 한약재인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난임은 외국의 전문가에게 과학이 아니라는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준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8 12:30:24병·의원

불똥 떨어진 필수의료…응급의료에 774억원 쏟아붓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에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증액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919억69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중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지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응급의료에 152% 증액…응급실 과밀화 해소될까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응급의료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306억2300만 원이었던 올해 예산이 내년 774억 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인 546억3200만 원에서 227억6800만 원 증액된 숫자다.수익이 낮아 의료시장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영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만 376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전망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는 한편,▲배후 진료와의 연계 강화 ▲응급실 간 네트워크 강화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 경증환자 해소 등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다.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상황정보'와 관련해, 그 정확성을 개선할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6억2000만 원이다.현장 의료진의 주된 불만이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안배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169억2700만 원이 투입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관련 홍보 등에도 30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다.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증액도 있다. 관련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되면서 34억3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성으로 31억5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예산 증액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 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잘하는 병원만 계속 잘 받게 된다. 이는 취약지 응급실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취약지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만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의료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중재원 예산 193억 원…불가항력 사고 100% 보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도 193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올해 예산인 178억92억 원 대비 7.9% 증가한 숫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185억4600만 원이었지만, 복지위는 이를 7억6000만 원 증액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예산은 ▲결산잉여금 현실화 자체수입 감소 ▲인건비 처우개선 ▲임차료 증가분 및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정보화ISP 수립 ▲노후서버장비교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요구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 100%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는 최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재원 업무량 급증으로 사건처리일수가 증가하면서, 개중 법에서 정한 기일마저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의료사고 분쟁 해결로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재원 역량 강화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겼다.분만취약지 지원 및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일부 사업은 감액 위기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다. 이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8억3600만 원에서 207억5400만 원으로 23.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인 171억5400만 원 대비 36억 원 늘어난 숫자다.이중 내역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21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위가 늘린 36억 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만인프라 유지에 그대로 투입된다.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취약지에선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중재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배상 액수 자체가 적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중재원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상 일부 과실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어차피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분만취약지는 마취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월급을 주지 못하니 모두 떠나버린다. 차라리 취약지 분만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재원도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어떻게든 일부 과실을 부담해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넣어 그 외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인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은 전액 감액 위기다. 이 사업은 건강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문제 해소 사업을 추진한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그 대신 2022〜2023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33억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들 지역에 지원을 중단할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11-15 05:30:00병·의원

산부인과 의사들 정부 분만 수가 개선안 반응 엇갈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개선된 분만 수가를 내놨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향이 긍정적이라는 반면, 그 수준이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분만 수가 개선이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개선된 분만 수가를 내놨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앞서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기관에 대한 수가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지역수가(55만 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 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 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어 두 번째 희소식이라는 게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설명이다.다만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 등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 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 3000만 원이라는 현행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또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 두려움으로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엔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마지막으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분만사고 시 의료진과 환자 측의 갈등 제거, 민형사상 재판 시 판결 표준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선방안엔 산부인과의사회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정도로는 분만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 인상하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 및 추가 지급을 주장해 왔다.또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 이뤄지는 등 지역 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 군은 포함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해 100%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분만수가 개선방안에는 본회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에 개선안을 발표하고 9개월 동안 많은 의견조회, 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위험을 주장했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는 더는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를 상대가치를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7 11:45:01병·의원

굿닥, 산부인과의사회와 업무 편의성 향상 위한 MOU 체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굿닥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국 산부인과에 전산 접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태블릿·QR코드 등을 활용한 진료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시간 감소, 데스크 업무 효율성 제고를 꾀한다는 계획이다.굿닥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산부인과 경우 동의서, 문진표, 예진표 등 관련 서류가 많아 수기 관리 문서가 많다. 접수 시스템을 전산화한다면 인적 업무 부담 경감, 정보 오류 방지 등 전반적인 병원 운영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특히 보건복지부 '2017년~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에 따르면,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현장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을 위해 높은 편의성을 갖춘 진료 환경을 지원하고자 이번 MOU 체결을 결정했다"며 "향후 굿닥과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굿닥 임진석 대표이사는 "굿닥 접수 시스템 사용 병원은 전국 6500처로 다수 병원에서 해당 시스템 도입 후 업무 편의성이 증진됐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산부인과 의료진을 비롯해 환자들에게도 한층 효율적인 진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0 11:48:22병·의원

분만 인프라 강화 정부 비책은? '지역수가+안전수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분만 취약지에 분만수가를 더 얹어주는 지역수가제,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대도시까지 포함시켜 분만수가를 일단 인상한다음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 산부인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장 및 회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이미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분만 취약지에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되는데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안전정책수가도 추가 지급한다.이에 학회와 의사회는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현실은 지역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제외 없이 일괄적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 제외 없이 분만실 운영은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수가를 인상한 다음 분만 취약지역은 별도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찰료뿐만 아니라 분만 등 수술을 비롯 처치에서도 공휴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원도 파격적으로 국고에서 별도로 갖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9월 중 지역가산 수가 시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휴가산 역시 산부인과 이외 모든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박민수 차관은 "분만인프라 강화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09 12:00:00정책

도마 오른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의료계 "시대착오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입법목적이 상실된 법안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료법 20조 2항 위헌확인' 사건 2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담은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보호자나 다른 이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이번 2건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전부터 이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아내가 임신하면서 청구인 자격이 생기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 게 도화선이 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범죄 억제력을 상실한 채 금지조항만 남아 있어 공연히 보호자와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유지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최저치다. 출생성비는 1990년만 해도 116.5명에 달했는데, 여아 100명당 남아는 116.5명이 태어났다는 의미다.남아선호사상으로 1990년대 110명을 넘었던 출생성비가 최근 103∼107명 수준으로 정상범위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의료계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10년대 중반부터 자녀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져 성감별 금지조항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지금에 와선 출산연령 상향 등으로 고위험 임신이 증가해 오히려 의학적으로 성 감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낙태는 대부분 태아 성감별이 불가능한 임신 초기에 이뤄져 관계없으며, 성별 확인을 원하는 건 부모인데 이를 고지한 의사만 처벌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내놨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의견서를 내고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가 뚜렷하고 출산율·성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임기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낙태의 원인은 성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97.7%가 성 감별이 불가능한 16주 이하 시기에 인공임신중지를 했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갖는 모순과 부작용을 지적했다. 성 감별을 원하는 것은 보호자인데, 이에 응했다는 이유로 의료인만 처벌하는 것은 기존 낙태죄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오히려 이 법안으로 성 감별을 거절당한 보호자가 초음파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인물에게 성별을 확인받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없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 성 감별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다. 시대의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재적 의의를 잃었다"며 "최근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치 않은 법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2023-08-02 12:01:32병·의원

산과의사가 바라본 뇌성마비 신생아 12억 배상판결 쟁점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으로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의 당사자인 신생아와 부모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 하지만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우려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 12억 원 배상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상급심에서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호소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에서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자료 만을 증거로 인용했다는 것.여기서 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됐지만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이번 사건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2016년 11월 20일 23시 30분경은 이미 태아곤란증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설명이다. 태아 심음의 변동성의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NST 검사 상의 박동성 소실은 기저 변동성이 사라져 반복적인 만기 심박동수 혹은 변이성 심박동 감소가 있는 경우다. 이는 기전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 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태아 심박동수 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사례가 나타날 경우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의사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면 진료로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도 간호사 스테이션과 의사 당직실에서 태아 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모니러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실시간 연동에 문제가 없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의사에게 전원조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시간동안 환자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저산소증 상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즉 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원고의 상태가 악화됐다고만 볼 수는 없는 만큼, 전원 지연이 문제 될 여지는 적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의사는 태아심박동 감소가 처음 시작된 이후 33분 만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21분 만에 수술을 시작해 8분 만에 출생시켰다"며 "이런 기록으로 보면 야간 응급수술임에도 매우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출생 당시 생체 활력 증후가 전혀 없이 출생한 신생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려내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산부인과의사에게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배상책임을 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로 분만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분만 현장을 떠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07-28 19:09:33병·의원

뇌성마비 신생아 12억 원 판결에…의료계 "분만 현장 위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분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민사부는 신생아의 부모 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 측은 부모 측에 12억555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 담당 의사가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출산예정일 하루 전 입원한 임신부가 태동이 약하다는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방치해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쳤다는 이유에서다.당시 병원 측은 임신부에 태동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의사는 검사가 시작되고 40분이 지나서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 때문에 태아곤란증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것. 입원 당시 의사가 곧바로 검사를 진행해 조치했다면 뇌성마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재판부 역시 의료진의 임산부 관찰 소홀과 늑장 대응이 태아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신부가 출산 경험이 있어 병원 측이 특별한 이상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과, 태아를 소생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이에 의료계는 이 같은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진에 책임을 지우면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신생아와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같은 거액의 배상판결은 많은 분만의를 위축시키고 재정난에 빠지게 해 분만 인프라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의 낮은 수가와 낮은 출산율만으로도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2018∼2021년 분만의료기관 80곳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2%인 105곳이 분만취약지로 분류됐다.지난 5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 및 시행까진 갈 길이 멀다.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만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며 "종국적으로 전국의 분만의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나 분만의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저수가로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각종 악법을 퍼붓고 있다. 사법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을 죄로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2023-07-25 12:58:3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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