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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교육 주체 두고 간호계 갑론을박 지속…제도화 어디로

발행날짜: 2025-05-26 18:38:37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 논의…토론회서 합의점 못 찾아
"환자 안전 위해 전문성 기반 위임 구조로 제도화돼야"

진료지원간호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체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간호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내부에서도 PA간호사를 전문·전담간호사 제도와 연계하는 것에는 입장 차가 있었지만, 교육 주체는 간호계여야 한다는 간호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26일 열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포럼'은 간호계,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제도 설계의 현실성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포럼'에 간호계,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제도 설계의 현실성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 연계냐, 별도 체계냐…제도화 방식 놓고 온도차

패널들은 PA를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 입장 차를 보였지만 ▲교육 과정 표준화 ▲자격 요건의 명확화 ▲실무 기반 교육 설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담간호사 전면 제도화에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최소 3년 이상 경력 요건 ▲선택형 모듈형 교육과정 ▲온라인·오프라인 혼합형 이론 교육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 등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다수 제시했다. 특히 간호대학 중심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지방 중소병원까지 포함하는 지역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언급됐다.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뚜렷했다. 일부는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편입해 교육 일원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당장의 실무 대응력을 고려해 별도 모듈형 교육체계가 불가피하다는 병원 간호사들의 반박도 나왔다.

의사 패널은 책임 분담과 수가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지적하며, 제도 전환의 원칙과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주체가 의사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교육은 간호계가 중심이 돼야 하며, 의사는 실기 교육 일부 또는 이론 강의 일부에 참여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패널 토의 첫 발언에 나선 한국간호행정학회 강경화 회장은 간호법 제정 이후 진행된 입법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제도화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간호법은 의료법 등에 흩어져 있던 간호사의 권한과 역할을 통합해 제정됐지만, 깊은 숙의 없이 통과돼 상당 부분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 관련 조항은 입법예고안에서조차 빠져 있어 핵심 논의가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로 구분된 세 범주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것. 업무 구분 없이 책임만 부과되면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강 회장은 "전문간호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연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간호법이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조항들은 노동법상 이미 보장된 내용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간호사 대 환자 수 같은 지표를 포함해 법률 차원에서 강제성과 벌칙 조항을 둬야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한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임경춘 부회장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제도는 전문간호사 제도와 연계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 명칭은 가칭 전담간호사, PA 간호사 등으로 불리고 있어 혼선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간호사와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격 기준과 명칭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의사 부재로 인해 1년 차 간호사가 중증 환자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현실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진료지원간호사도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전제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행위자와 기록자가 동일해야 수가 체계와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임 부회장은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 전국 39개의 간호대학과 89개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있고, 이런 기관들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의 주체가 되면 가장 현실적"이라며 "지방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까지 고려할 때, 지역 간에 활용 가능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진료지원간호사도 전문간호사와 같은 역량을 갖춰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체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간호계 내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 내부 의견 가지각색…표준·교육·경력 기준엔 공감대

간호법교육학회 김소남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정비 및 교육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업무 확장이 아닌 간호사의 역할 재정의라는 판단이다. 간호법 제12조 2항은 의사의 판단과 위임을 전제로 한 간호사 진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 지도'라는 표현이 모호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PA간호사는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 내 편입을 통해 위계 구조 단순화와 교육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김 부회장은 "업무 범위 명확화, 책임 분담 기준, 교육과 자격의 표준화, 현장 적용의 실효성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기초 교육과정, 실습 교육, 지속 교육 체계를 마련해 역량 개발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협, 병협, 의협 등의 교육 운영, 의료진 협력 등을 통해 각 의료기관이 실습 교육과 멘토링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자 간 협력 체계를 통해서 진료지원업무 교육이 단순히 간호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협력 사안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간호사회 신연희 이사는 병원 현장의 실무적 관점에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의 현실적 설계를 제안했다.

PA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제도화 논의가 더디고, 병원 현장은 이미 전담간호사 배치를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임시 체계로 갈지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 명칭은 전담간호사로 통일하고, 경력 3년 기준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교육체계 논의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전담간호사가 45개 의료행위를 다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은 선택형 모듈형으로 설계해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맞춤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간호대학 중심의 표준 과정이 필요하고, 실기 교육은 시뮬레이션 교육과 병원 현장 실습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자격증보다는 교육 이수 증빙 중심으로 관리돼야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 토의에서 대한의료정책학교 장재영 교육연구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의사 수련 기회 침해 우려 "각자 역할 명확히 해야"

하지만 대한의료정책학교 장재영 교육연구부장은 의사이자 사직 전공의로서 진료지원업무 제도의 정책적 구조와 수련 제도 연계 문제를 제기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는 의료행위의 단순 분담을 넘어 면허 구조, 수가 체계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라는 진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간 정부 정책에서 PA간호사나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었다는 점은 간호계도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장 교육연구부장은 해당 제도는 의사의 면허 범위 일부를 위임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면허 자격·책임·수가·법제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런 의료행위 위임의 책임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려면, 처음부터 전문간호사 제도에 편입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그는 이 제도로 의사의 수련 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전공의·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 설계 초기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병행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장 교육연구부장은 "편리함만 앞세운 제도는 오히려 환자 안전과 의사 수련 기회를 해칠 수 있다. PA간호사 제도는 '전담'의 이름으로 전문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 위임을 가능케 하는 제도여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전문간호사 제도로 편입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구조여야 전공의 수련과 병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담간호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5년, 10년, 15년 운영하면 결국은 제도화될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전문간호사 제도로 편입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리고 제도를 시작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업무 분담이 모호한 상황인 만큼 병원 전체 수련환경을 포함한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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