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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마주한 의·정…필수의료 수가 건보재정 확대 합의

발행날짜: 2023-11-30 00:22:08

의료현안협의체 '수가' 집중 논의…결과물은 '아직'
복지부vs의협, 의대증원 두고 지루한 샅바 싸움 지속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필수·지역의료 정책패키지 논의 결과 향후 수가 확대를 위해 건보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렇다할 결과물은 없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오후 서울 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수가'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22일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퇴장하면서 파행됐지만 일주일만에 재개했다.

복지부 김한숙 과장(왼쪽)과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오른쪽)는 29일 의료현안협의체 백브리핑에서 수가 관련 의정간 일부 합의점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백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선 재정중립 상태에서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면서 적정보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이견이 없고, 소청과·산부인과 등 단계적 추가 확대 필요성도 공감한다. 여기에 (수가 인상)시스템도 함께 개선해야한다는 부분을 제안했다"고 했다.

즉, 필수의료 행위임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하자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의-정이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하지만 지불제도 구조개선, 추가 건보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못한 채 마무리 됐다.

■복지부vs의협, 의대증원 입장 평행선

의협은 지난 주 의료현안협의체 도중 퇴장한 것과 달리 '대화'를 강조하며 정부 또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의협이 의대증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긴 했지만 의대증원 관련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지루한 샅바싸움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증원 관련해서는 평행성을 유지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인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 지속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짚었다.

양 단장은 충남의대를 경우 현재 정원 110명에서 4배에 달하는 410명을 요구했으며 을지의대는 현재 정원 40명에서 3배 많은 120명을 제출하는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이지 않은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점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소청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의사가 부족해서인가"라며 "정부는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특히 양 단장은 최근 의료계 분위기를 전하며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의협 협상단이 협의체 자리에 앉은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의를 위해서다"라며 "붕괴되어 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정간 협력과 단합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단장은 정부를 향해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거듭 요구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양 단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체계 개선 그리고 전공의 등 근무 여건 개선과 같은 정책 패키지 등 정책은 의대증원 선결조건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병행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의사 수가 늘면 건보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증가해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이는 마땅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면서도 "만약 의협이 의사의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의사 개인의 직업윤리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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