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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부과 대세 '스킨부스터' 불법투여 실태조사 가속화

발행날짜: 2022-10-06 12:07:25 업데이트: 2022-10-06 15:18:53

최혜영 의원, 복지부 국감서 화장품 '주사제' 둔갑 문제 지적
파마리서치‧휴메딕스‧휴젤 등 제약사 경쟁 속 질 관리 들어가나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와 함께 국내 성형‧피부과 항노화(안티에이징) 비급여 시장에서 최근 부상 중인 '스킨부스터' 관련 의료기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화장품 등록 품목이 주사제로 둔갑해 투여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성형‧피부과 개원가 중심으로 스킨부스터가 새로운 비급여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스킨부스터 관련 의료기관 실태파악을 주문했다.

스킨부스터란 피부에 이로운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주사제 형태로 주입,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고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는 시술을 말한다.

최근 성형‧피부과 중심으로 보툴리눔 톡신, 필러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주사제로 활용 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 비급여 주사제 시장에서 스킨부스터는 개원가를 기준으로 20~30만원 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현재 해당 시장은 파마리서치 '리쥬란'을 필두로 휴메딕스와 휴젤이 나란히 제품을 출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전체 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관련 기업 간 '3파전' 양상이 벌어지는 셈. 여기에 시지바이오 등도 국내 대형 성형외과와 스킨부스터 제품 공동연구에 돌입하며 시장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툴리눔 톡신, 필러에 이은 또 다른 비급여 주사제 시장으로 기대 받고 있다.

파마리서치 리쥬란

이 가운데 최혜영 의원은 스킨부스터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3개 품목 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품목들이 '스킨부스터' 주사제로 불리며 판매, 의료기관에서 투여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제약업계에서도 스킨부스터 시장의 성장 속에서 해당 문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최근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을 스킨부스터라고 하면서 불법으로 병‧의원에 판매하는 업체도 나타나면서 시장이 혼탁해진 상황"이라며 "스킨부스터 주사제들도 의료기기로서 식약처 품목허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으로 일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점 속에 최혜영 의원은 복지부의 의료기관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정식으로 등록한 품목 외 불법 제품 및 투여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혜영 의원은 "보툴리눔 톡신, 필러보다 이물감이 적고, 시술 시간도 짧은 스킨부스터 주사가 유행 중"이라며 "피부 진피층 주사는 의료행위인데, 피부에 주입하는 물질 중 일부가 식약처에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다. 품목유형과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는 식약처에 지적할 예정인데, 제품 인허가 후 의료기관이 허가범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복지부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피부과학회에서도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스킨부스터에 대한 부작용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 한 바 있다"며 "복지부는 엑소좀 화장품을 피부에 주입한 의료기관과 환자 실태 조사를 진행해 종감 전까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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